주 52시간제 업장입니다.
현재 작년부터 시작된 정년퇴임자 및 중도 퇴임자로인해 안그래도 타이트한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주 70시간이 넘는 조합원들도 발생되어 근로감독관을 청원해 접수가 된 상황입니다.
주 52시간을 지키려고 현재 구멍 메우기식 무분별한 파트및 근무 편성에 파트업무 교육시간도 없는 상황에서 업무의 과중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조치 사항이 있을까요?
주 52시간제 업장입니다.
현재 작년부터 시작된 정년퇴임자 및 중도 퇴임자로인해 안그래도 타이트한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주 70시간이 넘는 조합원들도 발생되어 근로감독관을 청원해 접수가 된 상황입니다.
주 52시간을 지키려고 현재 구멍 메우기식 무분별한 파트및 근무 편성에 파트업무 교육시간도 없는 상황에서 업무의 과중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조치 사항이 있을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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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기타 | 등기임원 사임서 미처리 1 | 2023.07.13 | 391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촉진제도 관련 1 | 2023.07.13 | 1331 | |
임금·퇴직금 | 자격증 선임 수당 1 | 2023.07.13 | 2226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3.07.13 | 16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관련 1 | 2023.07.12 | 103 | |
고용보험 | 근로자 전원이 초단기 근로자만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연금, 건강... 1 | 2023.07.12 | 909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관련 2 | 2023.07.12 | 309 | |
근로계약 | 강제 무급휴가의 사직처리 1 | 2023.07.12 | 408 | |
근로계약 | 교육비 반환 관련 1 | 2023.07.11 | 300 | |
기타 | 사내부부 경조사비/학자금 중복지원 문의드립니다. 1 | 2023.07.11 | 1148 | |
휴일·휴가 | 퇴직 시 초과연차 사용에 관한 문의 1 | 2023.07.11 | 574 | |
휴일·휴가 | 1년 미만 입사자 중도 퇴사시 연차산정 1 | 2023.07.11 | 858 | |
기타 | 취업규칙변경 및 수당소급지급 1 | 2023.07.11 | 367 | |
비정규직 | 사무실 지원 종사자(317)로 파견직 1 | 2023.07.11 | 46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체불금을 받고 싶습니다. 1 | 2023.07.11 | 432 | |
휴일·휴가 | 1년 미만 입사자 중도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 방법알려주세요! 1 | 2023.07.11 | 3319 | |
임금·퇴직금 | 법정관리회사의 퇴지금 지급건 1 | 2023.07.11 | 367 | |
임금·퇴직금 | 명절근무특근수당 1 | 2023.07.11 | 1887 | |
임금·퇴직금 | 건설업 경상정비 계약관련 노무비에 관하여 | 2023.07.11 | 168 | |
임금·퇴직금 | 일부 누락 임금체불 1 | 2023.07.11 | 11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존 담당 업무에서 인원이 부족할 경우 다른 부서 혹은 담당 업무의 근로자를 직무전환하거나 부서변경하여 근로제공케 한다는 의미인가요?
2) 이 경우 사용자의 적절한 경영권 혹은 인사권 범위를 넘어선 직무재배치라면 당사자가 부당직무전환에 따른 구제신청을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기하여 기존 업무 수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인사권이 폭넓게 인정되는 만큼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조 차원에서 사업주의 탄력적 인력 운용에 대해 과정에서 근로자의 노동강도가 강화되거나 근로일 예측이 어려워 일가정 양립이 어렵다는 점등을 들어 예측가능하고 적절한 노동강도가 유지되는 업무재배치를 요구하면 특별교섭을 할 수 있도록 노조에 건의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