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삼초니 2023.06.13 16:24

저희 회사는 토요일이 공휴일(공무원지정휴일)과 겹칠시 8시간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요(단체협약서에도 명시)

문제는 지난 석가탄신일도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처서 8시간에 대한 유급수당이 지급 되어야 하는데  회사측 담당자는

월요일이 대체휴일이 있기때문에 지급 할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논리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22 14: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친 경우 월급제라면 공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시급제나 일급제의 경우도 당사자간 약정이 없는 한 이 날 무급처리, 즉 추가 임금 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는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상황에서 공휴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단체협약 등에서 약정한 바 있다면 이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대체휴일이 있어서 지급하지 못한다는 것도 단체협약에 근거가 있어야 할 것 입니다. 만일 이런 단서가 없는데도 무급처리한다면 이는 단체협약 위반과 동시에 임금체불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일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교섭요청시 창구 단일화 1 2023.07.04 221
휴일·휴가 연차촉진제 육아휴직 기준 1 2023.07.04 336
휴일·휴가 주휴발생기준 1 2023.07.04 120
근로시간 출근시간 정의? 1 2023.07.04 660
최저임금 중도 입사자 일할계산시 최저임금 준수판단? 1 2023.07.03 389
최저임금 최저임금법 준수 여부 판단시 월별 지급액인지? 연간 누계액을 ... 1 2023.07.03 188
휴일·휴가 주3일제 였다가 주 5일제로 변경 되었을경우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1 2023.07.03 297
근로시간 강제성이 동반된 추가근로시간 문의입니다. 1 2023.07.03 178
기타 사우회 탈퇴 1 2023.07.03 759
기타 하도급 업체 서비스데스크 업무 수행 1 2023.07.03 10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휴일 표기 1 2023.07.03 1265
산업재해 손목터널증후군 재발되어 치료중인데 산재청구 가능한지 문의드립... 2 2023.07.02 684
휴일·휴가 연차 발생 관련 하여 문의 드려요~ 1 2023.07.02 319
기타 대출모집인 명의 사용 1 2023.07.02 153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시 제외되는 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3.07.01 486
고용보험 고용보험 상실 사유 변경 및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고용주가 차... 1 2023.07.01 2523
근로계약 근로 계약에 유급 휴일 1일 또는 2일, 근로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 1 2023.06.30 384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연차수당 계산방법 문의 1 2023.06.30 689
휴일·휴가 1주 6일 24H 근로자 연차수당 및 주휴수당 산정을 위한 시간 수 ... 1 2023.06.30 305
기타 전직장에서 경력증명서 관련해서 어깃장을 놓습니다 1 2023.06.30 1308
Board Pagination Prev 1 ...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