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 2024.03.06 16:12

안녕하세요

학교 경비원 근무자를 고용예정인 사업장입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 진행 관련하여 주 소정근로시간 계산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3인3교대 (당비비)

근무시간 07:00~익일 07:00 (24시간)

휴게시간 24:00~익일 06:00 (6시간)/ 12:00~13:00 (1시간)/ 17:00~18:00 (1시간) 총 8시간

=>실 근무시간 16시간 

 

2) 2인격일제

근무시간 08:00~익일 08:00 (24시간)

휴게시간 24:00~익일 06:00 (6시간)/ 12:00~13:00 (1시간)/ 17:00~19:00 (2시간) 총 9시간

=>실 근무시간 15시간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4.04 17: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비근로자라 하였는데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적용제외 승인을 얻었다는 전제로 답변 드립니다.

    이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이나 주휴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1)3교대의 경우 실근로시간 1일 16시간으로 월 평균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시간 ->1일 16시간*365/12/3=162시간.

    야간가산-> 1일 2시간*365/12/3*0.5배= 10시간.

     

    2) 격일제 근로의 경우 1일 15시간으로 월 평균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시간-> 1일 15시간*365/12/2= 228시간.

    야간가산-> 1일 2시간*365/12/2*0.5배= 15시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포괄연장 및 추가연장시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2024.05.07 49
근로시간 근로시간단축에대한 2024.05.07 54
근로시간 점심시간 1시간 30분으로 30분 연장시 질의 2024.04.30 143
근로계약 근무시간 조정에 대해 여쭤봅니다! 2024.04.30 89
근로시간 4조 3교대 스케쥴상 주 48시간 근로 시 연장근로수당 처리 2024.04.26 109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인정 기준 2024.04.25 124
근로시간 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유연적 적용 가능여부 문의 2024.04.19 102
근로시간 1일근무 2일휴무 근로시간 2024.04.16 127
임금·퇴직금 퇴직금 50%지급 이게 맞나요? 1 2024.04.08 318
근로시간 근로자로서 보호받지 못하는 기분이예요... 2024.03.30 108
근로시간 주주야야비비 교대제 1일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려요 2024.03.26 140
임금·퇴직금 3조 2교대(주주주주 휴휴 야~~~) 2024.03.20 229
임금·퇴직금 퇴직 이후 임금체불 및 임금산정 분쟁 2024.03.14 234
근로시간 법정 근로시간외 주말 근무 가능한가요? 1 2024.03.06 263
» 근로계약 감시적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계산 1 2024.03.06 327
근로시간 다중 취업했을 경우 근로시간 2024.02.29 82
근로시간 한주간 연장근로 12시간 초과 여부 판단 2024.02.28 176
임금·퇴직금 소정근로시간이 안된다고 퇴직금을 안 준다네요 안 될 수가 없는데 2024.02.23 281
임금·퇴직금 지각,조퇴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지급? 2024.02.16 269
근로시간 점심시간 근로시 수당 문제 문의드립니다. 2024.02.14 25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8 Next
/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