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비스업종 법인회사에 재직중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회사 자체 규칙? 이라고해야하나 계약서상에는 명시되어있지않지만 업무상 꼭 지켜야하는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 규칙을 위반시 그동안 시말서를 받았는데 최근들어 벌금(10만원) 도 내라고 하더라구요. 벌금은 이사 개인통장으로 입금하라고하고 내역 공개하여 투명하게 관리하겠다고, 근태나 업무성과 좋은 직원들에게 상품권으로 돌려주겠다고 노무사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했다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회사와 직원들 사이에 동의서(혹은 합의서)가 있는것도 아니고 계약서상에 명시되어있지도 않습니다. 통보식으로 앞으로 벌금제도 운영할거다 라고 하고선 벌금을 내라고하네요. 법적인 문제가 없는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