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1 2023.03.31 12:35

현재 SI파견업체에서 근무중입니다.

첫 파견지에서 퇴출 당하고

회사의 영업 담당자분이 업체와 싸워 두번째 파견지로 파견을 왔습니다.

헌데 얼마전 계단에서 구른 후 허리가 안좋고 거동에 불편함이 느껴져

병원에 갔더니 2~3주 정도의 재활훈련 후 차도가 없으면 수술을 하여야 한다는 말을 듣고

본사에 보고후 이러이러 행동하면 된다 라는 가이드라인을 받은 후

해당 지시를 따랐으나 도중 저의 실수로 파견처에서 무단결근 처리가 되어 다시 한 번 퇴출 당하였습니다.

 

저의 행동으로 이로인한 회사의 손실은

거래처의 파견사원 대금의 미지급, 회사의 영업라인 한개의 손실입니다.

 

상기의 이유로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걸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 경우 저는 

혹시라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을시 승소할 수 있을까요?

패소한다면 총 손실금액의 몇퍼센트를 부담하게 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07 15: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용자도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액을 산정할 때 무조건 귀하의 귀책사유로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사용자와의 공평한 손해액 분담을 해야하고, 법원에서 소송을 통해 결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귀책사유와 사용자의 책임 등을 확인할 수 없어 답변이 불가하므로 이후 사용자의 조치에 따라 대응방안을 모색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부당해고 임금상당액 지연이자와 관련 2024.05.10 85
임금·퇴직금 누구에게 임금체불에 대해 임금을 요청해야 할까요? 2024.04.30 97
기타 연말정산 환급금 및 개인카드 사용분 미정산 2023.05.23 460
노동조합 노동조합 탈퇴 및 법적조치 문의 1 2023.05.18 1692
» 기타 회사에 손해를 입혀 피해보상청구를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2023.03.31 359
임금·퇴직금 재직자 임금피크제 합의 여부 질의드립니다. 1 2023.03.07 165
근로계약 재계약 해지 통보-부당해고 해당여부 및 민사소송 가능한지요? 1 2023.02.25 844
기타 퇴사한 회사로부터의 소송 1 2023.01.17 47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퇴사했는데 사업주가 바뀐 경우 1 2022.09.22 324
임금·퇴직금 필리핀 회사에서 1년동안 과지급된 월 급여를 반환하라고 합니다. 1 2022.06.14 61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인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 2022.03.28 360
임금·퇴직금 (명예퇴직)희망퇴직 수리를 거부하는 조직책임자에 대한 대처 및 ... 1 2022.03.21 1321
근로계약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인한 접수후 출석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2.03.16 753
근로계약 학원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원장이 손배소를 할 수도 있다고 협박... 1 2022.02.10 1964
해고·징계 부당해고로 구제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ㅠ 1 2022.02.04 544
기타 회사에서 노무사 고용비용에 대해 민사 소송을 걸었습디다 1 2022.01.19 1562
근로계약 퇴사통보와 연차 거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2022.01.01 4126
임금·퇴직금 퇴직급 관련 및 민사소송 1 2021.12.01 195
근로계약 퇴사직후 손해배상청구 소송 문제.. 1 2021.11.05 741
임금·퇴직금 질병 무단퇴사 근로자손해배상청구 문의드립니다 1 2021.09.24 48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