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종합감리회사에서 감리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사무실의 대표이사가 제후배였는데 2003년 사업을 새로 시작을 하면서 사장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사무실에 사람이 필요하니 저보고 자기를 좀 도와 달라고 하여 , 제가 하고 있던 일들을 접고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연봉 3000만원으로 결정을 보고 사무실에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두달은 제대로 된 월급이 들어 왔었는데 그다음부터는 현장 일이없다고 50%의 월급 밖에 지급 되지 않았고 조금후엔 집에서 50% 스령하며 대기 발령을 내더군요. 후배고 처음 사업을 시작하기에 힘들어서 그렇겠지싶어 그냥 넘어가려 했는데 지난 해 8월 현장 출근을 했는데 그때도 월급이 50%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곤 9월달 부턴 제대로 주는가 싶더니 처음 계약했던 금액에서 10%정도 월급을 낮춰서 지급하던 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월급을 깎인 상태로 수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갑자기 현장에서 갑자기 본사로 대기발령을 내더군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저의 부당한 월급에 대해 연봉계약때의 액수를 모두 청구할수 있는지요? 그리고 부당한 대기 발령에 대해선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요?
사무실의 대표이사가 제후배였는데 2003년 사업을 새로 시작을 하면서 사장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사무실에 사람이 필요하니 저보고 자기를 좀 도와 달라고 하여 , 제가 하고 있던 일들을 접고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연봉 3000만원으로 결정을 보고 사무실에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두달은 제대로 된 월급이 들어 왔었는데 그다음부터는 현장 일이없다고 50%의 월급 밖에 지급 되지 않았고 조금후엔 집에서 50% 스령하며 대기 발령을 내더군요. 후배고 처음 사업을 시작하기에 힘들어서 그렇겠지싶어 그냥 넘어가려 했는데 지난 해 8월 현장 출근을 했는데 그때도 월급이 50%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곤 9월달 부턴 제대로 주는가 싶더니 처음 계약했던 금액에서 10%정도 월급을 낮춰서 지급하던 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월급을 깎인 상태로 수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갑자기 현장에서 갑자기 본사로 대기발령을 내더군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저의 부당한 월급에 대해 연봉계약때의 액수를 모두 청구할수 있는지요? 그리고 부당한 대기 발령에 대해선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