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128 2006.01.09 22:38
안녕하세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회사에서 인사담당업무를 맡고있습니다.

직원중 2006년1월20일에 퇴사를 하는데 퇴사자의 입사일자를 어떻게 보아야하는지요.
퇴사자는 고3학년 1975년8월1일 저희 회사에 실습을 나와 1976년1월 고등학교졸업하고 계속근무 1976년3월1일자로 사원발령을 받았고  1979년 군입대로 휴직 1980년8월 전역으로 복직하여 퇴사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입사일을 어떤걸로 보아야하는지요. 퇴사자는 실습시작일을 입사일로 이야기하거든요. 이런분이 2분이나 되요.
근로기준법에 어긋나지않는 업무를 할수있게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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