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6.25 09: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일(최종근무일 다음날)이 6.12.이면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은 3.12.~6.11.까지 3개월간(92일)으로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평균임금사나정대상기간중에 휴업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휴업일을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3.12.~6.11.까지의 기간중 경영상 사정에 의한 휴업일이 몇일인지 알수는 없으나, 만약 3.12.~6.11.의 기간중 45일이 휴업기간이었다면 이를 제외한 47일(92일-45일)이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입니다. 그리고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역시 45일간의 휴업으로 인해 지급받은 휴업수당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며, 정상적 근로가 있었던 47일간의 임금만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28

2. 만약 위와같이 계산한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에 미달한다면 1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부분품제조업에 종사하며08년12월부터09년4월30일까지 회사사정에 의해서 휴업에들어갔으며 한달에15일정도 출근하고15일정도는 휴업했으며 급여는 통상임금적용(226시간적용)해서 받았읍니다. 휴업을했기때문에 잔업수당등 제수당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5월부터 정상업무를 시작했는데.개인적인 이유로 6/12자로 퇴사하게되었습니다...근속연수는 1년8개월정도됩니다. 평균임금을 어떤방법으로 산정해야하는지요?? 휴업전정상적으로 근무한3개월치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휴업한일수제외하고 역으로92일을 맞춰서 계산해야 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회사법인명이 바뀌었습니다(임금체불) 2002.06.21 550
회사법인이 바뀌는데 퇴직금은 어떻게 받나요. 2007.06.18 1947
회사법인이바뀔경우 퇴직금에관해 2003.09.23 505
회사변경시 퇴직금은? 2003.01.14 526
근로계약 회사변경후.. 월급문의 1 2012.03.11 1714
근로계약 회사복무규정과 근로계약서 중 우선순위가 궁금합니다. 1 2019.03.02 553
회사부도,그리고 임금체불건.. 2005.02.03 963
고용보험 회사부도는 났으나타회사에서 회사를 인수 이적한고하여 사직한경... 2006.06.12 1472
회사부도로 인한 실업급여 2004.03.11 1800
회사부도로 인한 퇴직금수령방법은? 2002.01.16 1389
회사부도로 체당금 신청을 했읍니다 제가 최대한으로 보장받을... 2004.03.10 501
회사부도로 퇴직후 회사에서 고용보험신고를 안해주는데 이럴땐? 2002.03.30 1143
회사부도시 대표자 동산.부동산 처분으로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2006.09.28 2295
회사부도시 체불임금지급? 2004.02.25 942
회사부도시 토직금은 2000.04.16 1213
회사부도에 따른 대책위의 올바른 방향은? 2000.11.26 453
임금·퇴직금 회사부도의경우(퇴직금 및 임금 실업급여) 1 2010.04.08 7483
회사부도전 대출받은 돈에 대해..)시간이 없어요) 2001.12.02 630
회사부도후 동일장소 신설법인에 재취업하였을 경우 조기재취업수... 2004.04.01 893
회사부도후 밀린급여,퇴직금은 전액다 받을수 있을까여? 2002.10.29 2430
Board Pagination Prev 1 ... 5751 5752 5753 5754 5755 5756 5757 5758 5759 5760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