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25 15:26

안녕하세요? 평소에 업무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상담을 신청합니다.
<사례1. >
근로자가 입사한지 한달이 채 못되 재해를 입어 아직 요양중이며, 곧 2년이 됩니다.
질문1. 재해근로자가 퇴사를 하고자 할경우 회사의 퇴직금지급의무는 어떻게 되는지요..

질문2. 그리고,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면, 어느 임금을 기준으로 해야하는지요?
(1.산재에서 휴업급여 지급시 기준삼는 평균일급..아니면, 2.산재에서 지급하는 평균임금의 70%를 기준으로 계산할지.)

질문3. 연차수당도 지급해야 합니까?

<사례2>
근로자가 업무외의 활동(퇴근후)중 사고를 당하여 현재 입원치료중입니다. 한쪽 눈 실명등.. 중상으로 인하여 상당기간 회사를 출근하지 못하고.. 근로자가 운전직을수행하였으므로 더이상 업무를 수행하기 불가능할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1. 이럴경우 회사에서 휴직처리를 하려면.... 특별한 규정이있는것인지요? 아님..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서 해고나 권고사직등이 가능할까요?

질문2. 퇴직금을 산정할때 휴직한 기간을 포함해야 합니까? (개인사정의 휴직)

질문3. 만약 퇴직금 산정시 휴직기간을 포함해야 한다면.. 그 휴직기간이 장기간이라할지라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까?(6개월이상)

질문4. 퇴직금산정할 사유가 발생한다면. 기준할 평균임금은 휴직전 임금으로 산정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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