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바보 2014.11.28 17:22

실업급여 수급자격중

180일이상 보험 가입에 되어 있어야 가능하다고 하는데

휴직기간도 근무일수에 포함 되는게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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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09 17: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기간을 피보험 단위기간이라고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급여를 지급받은 기간이어야 합니다.

    해당 휴직기간동안 급여지급을 받지 못하였다면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라 볼 수 없어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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