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기본급이 600,000원이고 연장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연장수당으로 80,000을 통상적으로 받아왔습니다.
그러다가 회사가 어려워져 매일 출근은 하지않고 돌아가면서 당번을 정하여 한달에 10일 정도 근무를 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회사가 어려워 일을 하지 못하여 미안하다며 기본급의 70%만 월급을 주었습니다.
이때 연장수당을 포함한 680,000원의 70%를 주어야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다가 회사가 어려워져 매일 출근은 하지않고 돌아가면서 당번을 정하여 한달에 10일 정도 근무를 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회사가 어려워 일을 하지 못하여 미안하다며 기본급의 70%만 월급을 주었습니다.
이때 연장수당을 포함한 680,000원의 70%를 주어야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