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05 14:04
저희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퇴직을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 희망퇴직을 신청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회사의 새로운 경영진의 사업 방향에 뜻이 없던지라 희망 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에서 퇴직을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하고 그래도 강행한다면 기존에 주기로한 200%의 퇴직 상여금을 주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퇴직을 하고 싶은데 못하게 막고 주기로 한 상여금을 안줄려고 하는 사의 태도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참고로 회사는 정당한 절차를 밟았고 제가 다니는 회사는 벤쳐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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