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06 12:50

안녕하세요. 박준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희망퇴직의 조건으로 근로자나 노동조합과 보상수준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합의한 바에 따르게 될 것이나 그러한 합의없이 회사가 일정한 대상자를 정하여 퇴직하도록 유도, 권고하고 이를 수용한 사람들에게는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귀하가 회사가 요구하는 희망퇴직자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귀하가 희망퇴직자 요건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유독 귀하에 대해서만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려 한다면 회사측에 그 부당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처음부터 희망퇴직자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한다면, 희망퇴직자 요건 해당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퇴직위로금(퇴직상여금)을 회사가 지불하지 않는다하여 부당하다 할 수는 없습니다.

2. 다만, 귀하가 퇴직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된다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부에 신고할 사항은 아니며 일반 민사소송(소액재판)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희망퇴직에 관하여 회사측이 게시했던 공고문이나 취업규칙의 관련내용, 과거 퇴직위로금을 받았던 근로자의 진술서나, 사실관계를 설명해줄 수 있는 동료근로자의 진술서 등을 준비하시면 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준 wrote:
> 저희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퇴직을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 희망퇴직을 신청 받고 있습니다.
> 저는 이회사의 새로운 경영진의 사업 방향에 뜻이 없던지라 희망 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에서 퇴직을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하고 그래도 강행한다면 기존에 주기로한 200%의 퇴직 상여금을 주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저는 퇴직을 하고 싶은데 못하게 막고 주기로 한 상여금을 안줄려고 하는 사의 태도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 참고로 회사는 정당한 절차를 밟았고 제가 다니는 회사는 벤쳐기업입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격주휴무제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001.12.05 355
계약기간동안 고용보험에 적용되지 않은일터에서 2001.12.05 335
Re: 계약기간동안 고용보험에 적용되지 않은일터에서 2001.12.05 383
징계위원회 관하여 2001.12.05 473
Re: 징계위원회(부당해고판정난 후 같은 사유로 다시 해고?)) 2001.12.05 1725
회사가 임의로 세금정산서를 만들었다면... 2001.12.05 864
Re: 회사가 임의로 세금정산서를 만들었다면... 2001.12.06 438
복수노조에 관하여 2001.12.05 393
Re: 복수노조에 관하여 2001.12.06 306
경비 아저씨와의 계약건에 대하여 2001.12.05 347
Re: 경비 아저씨와의 계약건에 대하여 2001.12.06 454
희망퇴직에 관하여 2001.12.05 1372
» Re: 희망퇴직에 관하여 2001.12.06 628
나의 권리는... 2001.12.05 317
Re: 나의 권리는... 2001.12.06 345
연차수당에 관한건 2001.12.05 401
Re: 연차수당에 관한건 2001.12.06 383
Re: 연차수당에 관한건 2001.12.06 358
어렵네요... 2001.12.05 319
Re: 어렵네요잦은 지각으로 해고된 경우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 2001.12.06 1255
Board Pagination Prev 1 ... 5304 5305 5306 5307 5308 5309 5310 5311 5312 5313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