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무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입사일이 1997년 4월 3일이므로,
1997.4.3~1998.4.2 개근시 (10일의 휴가발생) -> 1998.4.3~1999.4.2 까지 1년간 사용가능..
사용 가능한 기간동안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은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청구권으로 바뀌게 되어 1999년 4월 급여일에 지급받게 됨.
1998.4.3~1999.4.2 개근시 (11일의 휴가발생)-> 1999.4.3~2000.4.2 까지 1년간 사용가능..
마찬가지로 사용가능기간동안 사용치 않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은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청구권으로 바뀌어 2001년 4월 급여일에 지급받게 됨.
1999.4.3~2000.4.2 개근시 (12일의 휴가발생)->2000.4.3 ~ 2001. 4.2 까지 사용가능..
역시 당해 기간동안 사용가능한 연차유급휴가 중 사용치 않은 것에 대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2001년 4월에 지급받게 됨
2000.4.3~2001.4.2 개근시 (13일의 휴가발생)->2001.4.3~2002.4.2 까지 사용가능.. 이 기간동안 사용가능한 연차유급휴가 중 사용치 않은 것에 대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은 2002. 4월 급여일에 지급받게 됨.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14번 사례 "연차휴가제도와 연차수당이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근무자 wrote:
> 안녕하세요.
> 연차수당에 관해 알고자 이 글을 올립니다.
>
> 저는 1997년 4월 3일 현재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 그동안 연차휴가를 적용하지 않아 휴가 및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는데,
> 회사에서 금번에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을 책정한다고 합니다.
>
> 연차휴가에 대한 조항은 살펴봐서 어느정도 이해가 갑니다.
> 그러나 연차수당에 관한 비슷한 상황이 없어서...
>
> 연차수당 적용이 언제부터 되는지요.
> 1999년(일수), 2000년(일수), 2001년(일수) 연차수당이 적용되는지,
> 아니면 2001년(일수) 연차수당만 적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 회사에서도 정확히 알고 있는 사원이 없어 현재 자료수집 및 상담 중입니다.
>
> 꼭 알려주시고요, 빨리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 자세히 알려주세요.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