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06 13:09

안녕하세요. 최만식 님, 한국노총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적어도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귀하의 잦은 지각으로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음이 인정되어 해고하였다하더라도 30일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보상으로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단기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예고적용이 제외되므로 귀하의 경우 해고예고적용제외자에 해당되는지 아닌지만을 판단하면 됩니다. 이와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예고적용제외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않은 이상 정당하게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의 진정을 취하하신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다시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수당과 관련한 진정서 작성의 예시 여기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최만식 wrote:
>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11월 26일 해고 통보를 받고 11월 30일 해고를 당했습니다
> 해고사유는 잦은 지각입니다. 제가 지각을 많이 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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