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05 14:40
추운날씨에 수고 합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너무나 억울하고 하루하루 삶이 힘들어 문의 드립니다.
저는 모 전자상거래 업체에 작년(2000년10월)에 입사하여 2001년05월 노동부에 퇴직신고신고를하였고 회사대표이사의 부탁으로 2001년11월까지 더 근무하였습니다.
본인의 직책은 회시 입사 당시 형식상 기획관리 이사직이었고 실제적인 업무는 총무과장직을 맡아 일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퇴직당일까지도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사장은 체불된 임금과 대여해준 돈을 주지 않고 있으며, 수차례 지급하여 줄것을 요구하여지만 차일피일 미루다 이젠 전화도 받질 않고, 만나주지도 않고 있으니 어쩌면 좋겠습니다. 자꾸만 늘어가는 카드 빚과 높아만 가는 연체이자 기본적인 생활비 마저 바닥나 생활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현제 대여금변제와 체불된 임금에대하여 11월27일까지 지급하여줄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사황이지만 당일까지 아무런 연락도 없고......
돌려주지 않을 심상인지 아니면 법을 이용한 회피인지....

1.대여금 내용
2000년말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렵워 개인신용 대출을 받아 6차례에 걸처 1200만원을 회사 대표이사님께 대여하여 주었고 그에 따른 대출이자는 대표이사가 내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차용증이나 기타 서류는 작성하지 않고 본인 통장계좌에서 그때그때 빠져나갔기에 증명할수 있는 증거는 본인 대출 통장 출금내역과 당시 근무했던 증인들 뿐입니다.

2.임금체불 내용
2000년10월 입사하면서 월 100만원에 급여를 받기로 하고 입사하였지만 2001년11월 퇴직당일까지 체불된 임금이 700만원이 넘습니다.

3.연대보증인으로써 피해
위 내용뿐만 아니라 2001년05월 모안경점 사장에게 300만원을 차용하면서 연대보증인으로서 서명하여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여 어쩔수 없이 서명하여 주었고 변제일이 5개월 이상 넘도록 변제하질 않아 모안경점 사장에게 날마다 연대보증인으로서 차용금액에 대하여 대신 변제하라는 독촉 전화에 시달리고 있지만 자기가 알아서 한다는 식으로 차일피일미루고만 있습니다.

위 내용들로 인하여 본인을 물질적 정신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으나 위 회사 사장은 자꾸 회피하고 피하가만 하니 어쩌면 좋을지 지금에 솔찍한 심정을 죽고 싶은 심정뿐....
어쩌다 저런 사람을 만나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지 도와 주세요...
두서 없이 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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