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06 13:48

안녕하세요. 이연경 님, 한국노총입니다 .

체불된 임금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아 많이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임금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써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이행해야 하는 채무이므로, 채권자(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이라할지라도 채무자(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별수없이 다소 복잡한 법적인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부에 진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버티는 사업주가 괴씸할지라도 이제는 조금 느긋하게 마음먹고 상황을 살피실필요가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불하라고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는다면 담당근로감독관은 사용자의 범죄행위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하고 모든 판단은 검찰에 넘기에 됩니다. 이후 검찰에서는 근로감독관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재조사를 하고 사업주를 처벌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벌금형정도로 그치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근로자는 별수없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전체 소가가 1,000만원 정도라면 소액재판을 진행하여 간소한 재판을 거치실 수 있으므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를 위해서 담당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서의 발급(2통)과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을 발급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체불임금확인서 1통은 소장제출시 증거자료로 첨부해야 하며, 나머지 한통은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과 함께 사용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이 있다면 공탁금없이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가압류할 수 있는 사용자의 재산범위는 법인회사의 경우 법인명의의 재산에 한하며, 개인회사인 경우에는 사장 개인재산까지도 가능합니다. 사용자 재산은 법인등기부등본이나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열람하여 사용자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으며, 신용정보회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히 받아야하는 임금임에도 불구하고 법률과 친하지 않는 일반근로자들이 다소 힘겹고 복잡한 법적방법을 거쳐야 한다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껴본 것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태도변화없이 일관한다면 어쩔 수 없이 이러한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힘드시더라도,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연경 wrote:
> 제 경우는 3개월치의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낸 상태입니다
> 노동부에서 임금 지급기한을 11월 30일로 하였는데, 역시 예상했던대로 회사측이나, 노동부측에서 아무 연락이 없더군요
> 그래서, 노동사무소에 연락을 하여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회사측으로부터 돈을 받아낼 수 있는지 문의를 하였는데, 법원으로 넘어가 민사소송을 내야 한다더군요
> 자세한 사항은 법원쪽에서 처리해야 하는 업무니, 그쪽으로 전화해보라는 냉정한 대답과 함께요
> 그래서, 한국노총에 전화를 해보았는데, 여직원이 대충 대충 알려주긴 하던데, 자세한 걸 물어보고자 해도, 쌀벌한 여직원의 귀찮아하는 태도에 더 이상 용기가 나지를 않아,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긴 하였는데,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 다행히 인터넷을 뒤지다 이곳을 찾게 되어, 자세한 사례들과 상담 내용을 보고 나서, 대략이나마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 감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
> 그런데, 한가지 문의드릴것이 있는데요
> 회사측에서는
> " 돈두 없구, 회사 재산도 없는상태다. 지금 임금체불뿐만이 아니라, 거래처를 상대로 지불되어야 할 돈도 많고, 법인카드빚도 많은 상태인데, 지금 자꾸 이런식으로 자기 권리만을 주장해서, 사장이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면, 결국 회사는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다. 자기에게 시간을 조금만 더 준다면, 어떻게 해서든, 수익을 만들어 내겠으니 조금만 참고 기다려달라"
>
> 나도 회사가 망하긴 바라지 않으니까요, 망한다면 돈을 받아낼 수 가 없잖아요, 그래서 첨엔 그럴법도 하겠다...라며 망설이기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사장의 말을 믿을 수가 없게 되더라구요
> 한두번 속은게 아니거든요
> 그러면서, 정말로 회사재산이 아무것도 없는걸까? 하는 의구심이 생기더라구요
>
> 아무튼 현재 저의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건 회사재산이 정말로,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알아야 할텐데, 어떤 방법으로 알아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회사재산이 있다면 가압류 신청을 내야 하니까요. 물론 현재 이렇다할 재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가압류 신청을 낸 상태라면 차후 있을 수익에 대해서도 제 권리행사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수익이 아주 없는 건 아니거든요
> 물론 소액이긴 하지만, 수익이 있기는 한데, 그 수익이 들어오면 대체 어디다가 돈을 쓰는건지 알 수가 있어야지요
> 현재 저를 포함하여 3명이 진정서를 낸 상태인데, 금액을 합하면 천만원 가량이 됩니다
> 약간의 성의만 보여준다면, 회사측으로선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닐 듯 한데, 회사가 매우 어려우니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
> 사례를 보아하니, 법인등기부등본 혹은 부동산등기부등본 을 떼어 보면 된다던데 어떤곳에서 어떤 절차로 하면 되는건지, 그리구, 신용정보회사를 통한다면 금융거래내역을 알 수 있다는 건지, 회사명의로 된 통장 번호같은 것을 알 수 있다는건지, 이것역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이런 가압류 신청 과정을 통해서 회사의 재산내역을 알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
> 가압류 신청을 한다는 자체가 매우 몰인정한 듯 하여 망설여질수밖에 없습니다
> 또한 나로 인해서, 사업가로서 앞으로의 경제활동에 나쁜영향을 많이 주게되는건 아닌가.. 하여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 하지만, 저 역시 어려운 처지이다 보니, 하루라도 빨리 돈을 받아내야 하는 입장입니다
> 이곳에 들어와보니 저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
> 선의의 피해자로서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몰라 막막하기만 한 사람들에게, 풍부한 지식을 밑바탕으로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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