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05 17:01
제 경우는 3개월치의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낸 상태입니다
노동부에서 임금 지급기한을 11월 30일로 하였는데, 역시 예상했던대로 회사측이나, 노동부측에서 아무 연락이 없더군요
그래서, 노동사무소에 연락을 하여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회사측으로부터 돈을 받아낼 수 있는지 문의를 하였는데, 법원으로 넘어가 민사소송을 내야 한다더군요
자세한 사항은 법원쪽에서 처리해야 하는 업무니, 그쪽으로 전화해보라는 냉정한 대답과 함께요
그래서, 한국노총에 전화를 해보았는데, 여직원이 대충 대충 알려주긴 하던데, 자세한 걸 물어보고자 해도, 쌀벌한 여직원의 귀찮아하는 태도에 더 이상 용기가 나지를 않아,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긴 하였는데,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다행히 인터넷을 뒤지다 이곳을 찾게 되어, 자세한 사례들과 상담 내용을 보고 나서, 대략이나마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 감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문의드릴것이 있는데요
회사측에서는
" 돈두 없구, 회사 재산도 없는상태다. 지금 임금체불뿐만이 아니라, 거래처를 상대로 지불되어야 할 돈도 많고, 법인카드빚도 많은 상태인데, 지금 자꾸 이런식으로 자기 권리만을 주장해서, 사장이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면, 결국 회사는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다. 자기에게 시간을 조금만 더 준다면, 어떻게 해서든, 수익을 만들어 내겠으니 조금만 참고 기다려달라"

나도 회사가 망하긴 바라지 않으니까요, 망한다면 돈을 받아낼 수 가 없잖아요, 그래서 첨엔 그럴법도 하겠다...라며 망설이기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사장의 말을 믿을 수가 없게 되더라구요
한두번 속은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정말로 회사재산이 아무것도 없는걸까? 하는 의구심이 생기더라구요

아무튼 현재 저의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건 회사재산이 정말로,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알아야 할텐데, 어떤 방법으로 알아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회사재산이 있다면 가압류 신청을 내야 하니까요. 물론 현재 이렇다할 재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가압류 신청을 낸 상태라면 차후 있을 수익에 대해서도 제 권리행사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수익이 아주 없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소액이긴 하지만, 수익이 있기는 한데, 그 수익이 들어오면 대체 어디다가 돈을 쓰는건지 알 수가 있어야지요
현재 저를 포함하여 3명이 진정서를 낸 상태인데, 금액을 합하면 천만원 가량이 됩니다
약간의 성의만 보여준다면, 회사측으로선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닐 듯 한데, 회사가 매우 어려우니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보아하니, 법인등기부등본 혹은 부동산등기부등본 을 떼어 보면 된다던데 어떤곳에서 어떤 절차로 하면 되는건지, 그리구, 신용정보회사를 통한다면 금융거래내역을 알 수 있다는 건지, 회사명의로 된 통장 번호같은 것을 알 수 있다는건지, 이것역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이런 가압류 신청 과정을 통해서 회사의 재산내역을 알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가압류 신청을 한다는 자체가 매우 몰인정한 듯 하여 망설여질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나로 인해서, 사업가로서 앞으로의 경제활동에 나쁜영향을 많이 주게되는건 아닌가.. 하여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 역시 어려운 처지이다 보니, 하루라도 빨리 돈을 받아내야 하는 입장입니다
이곳에 들어와보니 저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선의의 피해자로서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몰라 막막하기만 한 사람들에게, 풍부한 지식을 밑바탕으로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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