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04 16:29

안녕하세요. 박찬순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관계는 계약의 형식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사실관계를 중요시합니다. 따라서 비록 사업주가 명의상으로 A라는 사람으로 되어있다손치더라도 B라는 사람이 해당 근로자에게 대해 사용자로서의 지위(근로자에 대한 업무지시권과 통제권, 임금지급 및 결정에 관한 권한)에서 실권을 행사하였다면 B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라 생각하고 체불된 임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참고>근로기준법 제15조(사용자의 정의) "이법에서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다음과 같은 신문기사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목상 대표이사 체불임금 책임없다"


[ 한국일보/2000/2/6 ]


기업의 명목상 대표이사는 임금 체불에 대한 형사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유지담·柳志潭대법관)는 6일 임금 5,900여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된 D개발㈜ 공동대표이사 김모(59) 박모(48)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명목상 대표이사는 사업주로부터 경영에 대한 포괄적 위임을 받고 사업주를 대표 또는 대리하는「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들이 임금 체불 당시 등 기부상 대표이사였지만 경영이나 업무수행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만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아파트상가 분양대행업을 하던 김씨 등은 97년 건설업자 이모(40)씨 부탁으로 건설업체인 D개발 대표이사로 등재했다가 같은해 5월 회사 근로자 12명의 임금 5,900여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찬순 wrote:
> 안녕하십니까?
> 저희 회사는 지난 5월 부도로 인해서 파산단계까지 다달은 뒤
> 회사에서 인수자를 찾던 도중 괜찮은 회사가 있었으나, 그 회사의
> 인수 조건이 너무나 턱없이 모자른 탓에 고민 하던중, 때 마침
> 새로운 인수자가 모든 부채 탕감과, 체불임금(약 7개월분)을
> 해결하겠다는 약속하에 지난 7월 말 부터 전에 인수 협의 중이던
> 회사와 협상을 못하게 하고, 주총을 열어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면
> 새로운 인수자 즉 백사장이라는 자가 모두 인수하겠다고 조건을 제시 하였습니다.
>
> 우리는 그 말만 믿고 주총을 열어서 회사가 인수되어도 좋다는
> 주주들의 답변을 듣고 이제 모든게 해결 되겠구나... 하고
> 부푼 꿈을 안게 되었습니다.
>
> 그러나 문제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보름이면 모든게 끝난다고 말한
> 이 새로운 사장이 계속해서 연기.. 연기.. 연기.. 만하고 새로운
> 법인을 설립하고 그쪽에 귀속시켜 남아있던 직원들은 그래도 월급은
> 받겠구나.. 했으나, 첫달 월급마저 약 한달뒤에 지급하고 지금까지
> 또다시 새로운 회사의 월급 3개월치를 못받고 아직까지 오늘날까지
> 인수는 미루어지고 힘없는 저희 직원들은 실업급여도, 그렇다고
> 이직도 못하고 이렇게 마냥 시간만 허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직을 하면
> 처음 인수조건과 달라지고, 또 부도난 회사의 채불임금(1인당 최소 700만원이상)
> 을 받기위해 이직도 쉽지 않으며 새로운 법인의 매출이나 다른 실적은
> 하나도 없이 그냥 유령 회사처럼 시간만 때우고 있습니다.)
>
> 문제는, 저희가 만약 지금 예전 급여를 포기하구 회사를 그만두가 나갈경우
> 새로운 법인의 월급과 예전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냐가 문제인
> 것 입니다.
>
> 예전의 채불임금은 노동부에 진정을 취해 놓고 이제 검찰로 넘어간 상태라서
> 지금 검찰 쪽에서도 인수를 기다려 주고 있는 모양입니다.
>
> 예전건 그렇다고 치더라도 새로운 법인에서 근무한 3개월치 급여는 어떻게
> 받느냐가 제일 궁금합니다.
>
> 현재 새로 인수하겠다고 온 사장은 예전에 부도를 낸 경험이 있으므로
> 자신의 명의로 회사를 설립한게 아닌 일명 바지사장이라고 불리우는 명의만
> 사장인 제 3자를 사장으로 앉여 놓고 모든 실무는 새로운 인수자 즉 백사장이란
> 자가 모두 보고 있습니다.
>
> 이럴 경우 노동부에 진정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바지사장이 당하는 것이고
> 또한, 부동산이나 법인 자산이 새로운 법인 명의로 돌아온 것이 없는
> 상태인데, 어떻게 3개월치 급여를 받을 수 있겠는지요?
>
> 아직은 회사가 존속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분위기가 아무래도 오래 가지
> 못할 듯 합니다. 백사장이라는 자는 계속해서 시간만 끌고 곳된다.. 곳 된다..
> 만 외치고 있는 상황 입니다.
>
> 불쌍하고 힘없는 노동자 들은 이렇게 당하고 만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해 보건데, 모든 회사 내부 문서의 대표이사란 사인은
> 백사장이란 자가 했습니다. 이걸 증거로 증빙해서 조치를 취할 수는 없는지도
>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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