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05 09:07
안녕하십니까?
저는울산에서 법인택시회사에 종사하고 있읍니다.
지난9월13일 부로 징계위원회에해부되어 해고통보를받은후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하여
원직복직명령을 받았읍니다.
11월30자로 회사에서 해고처분취소 통보서 가날아와 보니
지난9월13일해고처분을취소하는대신 차후 사유및 절차,징계양정등 정당성여부를재론.할것임
이라고적혀있는데
한번징계위원회를열어서 처분한사건을(부당해고인정) 같은 이유로다시징계위원회를 열수있는지요. (회사에서는다시 해고 시킬려고하는것같읍니다.)
그리고노동위원회결정문에는 그동안 `근무하였더라면받을수 있었던임금상당액이라함은
무었을말하는것인가요.
답변을부탁합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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