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05 03:50
안녕하세여..저는 요번에 수능을 본 고3학생입니다..

수능도 끝나고 용돈이 벌 생각으로 핸드폰 조립 공장에서 일을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장은 오전 타임이 없으니깐 오후 6시30분부터 새벽2시30분가지..8시간 일을하라고 하였습니다.

집에 갈때는 회사 차로 테워다 준다는 조건과 시간당 2천5백원,,잘하면 3천원..이라는 조건.

야간에 일하면 더 받아야 한다는 사실도 모르고..그냥 순간 커보여서..일을 시작했습니다.

진짜 3천원 받으려고 손에 물집 잡힐 정도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집에 테워다 주는것도 시간이 있을때만 테워다 주고...

끝나는 시간도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7시에 출근해서 11시에 퇴근한 적도있습니다..

교통편이 불편해서 항상 택시를 타고 다녔던 저는 그날은 일당보다 택시비가

더 많이 들어간 경우였습니다.

솔직히 돈 만원 벌려고 차비를 8천원을 썼다면 얼마나 화가나겠습니까..

하지만 사장이 너무 무섭게 생겼고 무시한는 경우가 있어서...그냥 말 못하고 있었습니다.

불만은 계속 쌓여갔고 드디어 4일때 되는날 폭발했습니다...

그날도 역시 택시를 타고 공장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집에 가고 있었습니다..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설마하는 생각에

공장에 갔습니다..

역시나 사장님은 오늘 일이 없다고 집에 그냥 가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황당하고 화가나던지...일을 그만 두겠다고 말했습니다..

더 황당한건 돈은 12월 말일날 준다는 것이였고...급여도 시간당 2천원으로 쳐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게 어디있냐고 하니깐...중간에 그만두면 그렇다고한던데 진짜인가요??

사장은 처음에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았고..그 이유때문에 일을 그만두는건데...

돈이 깎이나여???그리고 사장을 법적으로 고소할 방법은 없나여??

좀 알려주세여...정말 억울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체불임금과 퇴직금에 대하여... 2001.12.07 401
퇴직금에 관하여 2001.12.06 331
Re: 퇴직금에 관하여 (수습사용기간과 5인이상사업장 여부..) 2001.12.07 1118
동종업체간 이직 금지 2001.12.06 664
Re: 동종업체간 이직 금지 2001.12.07 2085
비정규직의 연차수당 및 퇴직금 2001.12.06 619
Re: 비정규직의 연차수당 및 퇴직금 2001.12.07 734
답답한 마음에 써봅니다...... 2001.12.05 320
Re: 답답한 마음에 써봅니다...(실직자 재취업훈련에 대하여) 2001.12.05 675
» 고3 아르바이트학생인데여.. 2001.12.05 773
Re: 고3 아르바이트(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낮추어 지급한다... 2001.12.05 828
격주휴무제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001.12.05 498
Re: 격주휴무제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001.12.05 355
계약기간동안 고용보험에 적용되지 않은일터에서 2001.12.05 335
Re: 계약기간동안 고용보험에 적용되지 않은일터에서 2001.12.05 383
징계위원회 관하여 2001.12.05 473
Re: 징계위원회(부당해고판정난 후 같은 사유로 다시 해고?)) 2001.12.05 1736
회사가 임의로 세금정산서를 만들었다면... 2001.12.05 864
Re: 회사가 임의로 세금정산서를 만들었다면... 2001.12.06 438
복수노조에 관하여 2001.12.05 393
Board Pagination Prev 1 ... 5307 5308 5309 5310 5311 5312 5313 5314 5315 5316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