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06 23:28
안녕하십니까?

병역특례로 인터넷서비스 업체에서 1년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병역특례업에 의해 1년 근무를 하면 전직을 할 수가 있고, 회사에서도 회사에 뜻이 없는자는 전직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회사의 전직승인이 있어야 병무청으로 부터 무난하게 전직 승인을 받을 수 있었기에, 회사에서 요구하는 각서에 서명을 하고 퇴사를 했였습니다. 각서의 내용에는 동종업체 전직금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별도의 기간 같은 것은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병역특례제도에서 최대 6개월 이내에 전직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병역특례가 취소됩니다. 현재 5개월이 지난 상태이며 남은 기간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새로 취직을 할 업체가 있지만, 이전 회사와 동일 성격의 제품을 취급하는 회사입니다. 동종업체간 전직금지라는 각서 때문에 지금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갈 업체의 경우는 동일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회사의 업무영역 및 개발 기술의 범위가 이전 회사보다 넓다고 봅니다. 이전 회사와는 전혀 다른 영역의 소프트웨어 개발도 합니다.
이전 회사에서 저는 프로그래머로 일했고 담당한 업무가 그 회사에서 연구 개발을 통해 습득한 것으로 생각하진 않습니다. 회사 업무 절차 같은 것만 파악한다면 기존에 자신이 가진 기술로 충분이 담당이 가능한 업무였습니다. 제가 담담한 부분 이미 여러 경쟁업체애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이 회사만의 특정 기술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각서에 서명을 했다는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5개월이나 지났다면 무효가 된다거나, 퇴사시 저 각서 자체가 무효이라던가? 그런 답변이 왔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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