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07 10:16

안녕하세요 문동훈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아마도 어머님의 퇴직금계산내역에 대해 이의가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귀하가 말씀하신 사항만으로는 회사가 계산한 퇴직금내역이 합당한 것인지 아닌지를 판가름 할 수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을 체크하여 다시한번 질문해주십시요. 퇴직금을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입사일
2. 퇴사일
3. 퇴직일이전 3개월의 월(주)급여명세(기본급,각종수당 등)
4. 상여금지급방법 및 지급기준액
5. 연차휴가 및 수당관련사항. 등등....

2.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 볼수도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문동훈 wrote:
> 저의 어머니 직장은 재단법인 서울외국인학교구요.
> 정식직원이 아니라 일용직 이십니다.(주급으로 받는)
> 23년간 일하셨고요...퇴직전 3개월 평균 급여가 1,277,000원입니다.
> 퇴직금 명세서를 보니 총 28,300,000원 정도이더라구요..
> 제가 생각하기엔 38,000,000원 정도는 되야 한다고 보는데요...
>
> 한 에를 들어 5년 전에 퇴직하신 어느분은
> 17년간 일하셨고 3달 평균 급여가 880,000원 이었습니다.
> 퇴직금은 2천만원 조금 넘으셨다고 합니다.
>
> 저의 어머니 퇴직금이 터무니 없이 적은거 같은데....
> 빠른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 일용직과 정직원의 퇴직금 계산법이 다른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금에 관해 여쭤봅니다. 2001.12.06 397
» Re: 퇴직금에 관해 여쭤봅니다. 2001.12.07 370
체불임금과 퇴직금에 대하여... 2001.12.06 334
Re: 체불임금과 퇴직금에 대하여... 2001.12.07 401
퇴직금에 관하여 2001.12.06 331
Re: 퇴직금에 관하여 (수습사용기간과 5인이상사업장 여부..) 2001.12.07 1122
동종업체간 이직 금지 2001.12.06 664
Re: 동종업체간 이직 금지 2001.12.07 2085
비정규직의 연차수당 및 퇴직금 2001.12.06 625
Re: 비정규직의 연차수당 및 퇴직금 2001.12.07 734
답답한 마음에 써봅니다...... 2001.12.05 320
Re: 답답한 마음에 써봅니다...(실직자 재취업훈련에 대하여) 2001.12.05 675
고3 아르바이트학생인데여.. 2001.12.05 773
Re: 고3 아르바이트(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낮추어 지급한다... 2001.12.05 828
격주휴무제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001.12.05 498
Re: 격주휴무제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001.12.05 355
계약기간동안 고용보험에 적용되지 않은일터에서 2001.12.05 335
Re: 계약기간동안 고용보험에 적용되지 않은일터에서 2001.12.05 383
징계위원회 관하여 2001.12.05 473
Re: 징계위원회(부당해고판정난 후 같은 사유로 다시 해고?)) 2001.12.05 1742
Board Pagination Prev 1 ... 5311 5312 5313 5314 5315 5316 5317 5318 5319 5320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