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05 17:30

안녕하세요. 정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아직 고3이라면 사회초년생으로써 나이 많은 사용자를 상대하여 헤쳐나가기가 버거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소중한 근로에 대한 정당한 대가는 의당히 지급받으셔야 한다는 강단진 마음으로, 당당하게 임금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겪지 않았으면 좋았을 일이지만, 이왕 이렇게 된 것이니 이번 일로 귀하가 근로자로써 가지는 권리가 무엇인지 몸소 체험하고, 그로 인해 귀하의 삶을 보다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로 작용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할 책임을 근로기준법에 의해 부여받고 있는 바, 귀하가 퇴사한 후 14일 을 넘기도록 최초 약정했던 임금액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진정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구두상으로 임금액수를 약정하고 입사하신 만큼, 동료근로자의 진술서나 기타 청구할 수 있는 임금액을 입증할 만한 증거(임금명세서나 통장사본) 정도를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없다면 없는대로 진정서만 작성하여 제출한 후 조사과정에서 일관되게 주장하시면 됩니다.

3. 중요한 건 마음의 자세입니다. 비록 소액이라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는 정당하게 지급받겠다는 의지로 다가서십시오. 그래야 사용자에게 쉽게 포기하지 않겠구나.. 지불하고 말아야지.. 하고 생각할테니까요. 이것은 유독 귀하의 임금채권의 확보뿐만 아니라, 제2, 제3의 피해자를 막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번 기회가 근로자의 권리가 무엇인지를 일깨우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 믿습니다. 힘내세요.

4.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림. wrote:
> 안녕하세여..저는 요번에 수능을 본 고3학생입니다..
>
> 수능도 끝나고 용돈이 벌 생각으로 핸드폰 조립 공장에서 일을하기로 하였습니다.
>
> 사장은 오전 타임이 없으니깐 오후 6시30분부터 새벽2시30분가지..8시간 일을하라고 하였습니다.
>
> 집에 갈때는 회사 차로 테워다 준다는 조건과 시간당 2천5백원,,잘하면 3천원..이라는 조건.
>
> 야간에 일하면 더 받아야 한다는 사실도 모르고..그냥 순간 커보여서..일을 시작했습니다.
>
> 진짜 3천원 받으려고 손에 물집 잡힐 정도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
> 하지만...집에 테워다 주는것도 시간이 있을때만 테워다 주고...
>
> 끝나는 시간도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
> 하루는 7시에 출근해서 11시에 퇴근한 적도있습니다..
>
> 교통편이 불편해서 항상 택시를 타고 다녔던 저는 그날은 일당보다 택시비가
>
> 더 많이 들어간 경우였습니다.
>
> 솔직히 돈 만원 벌려고 차비를 8천원을 썼다면 얼마나 화가나겠습니까..
>
> 하지만 사장이 너무 무섭게 생겼고 무시한는 경우가 있어서...그냥 말 못하고 있었습니다.
>
> 불만은 계속 쌓여갔고 드디어 4일때 되는날 폭발했습니다...
>
> 그날도 역시 택시를 타고 공장으로 갔습니다..
>
> 사람들이 모두 집에 가고 있었습니다..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설마하는 생각에
>
> 공장에 갔습니다..
>
> 역시나 사장님은 오늘 일이 없다고 집에 그냥 가라는 것입니다..
>
> 얼마나 황당하고 화가나던지...일을 그만 두겠다고 말했습니다..
>
> 더 황당한건 돈은 12월 말일날 준다는 것이였고...급여도 시간당 2천원으로 쳐준다고 하였습니다..
>
> 그런게 어디있냐고 하니깐...중간에 그만두면 그렇다고한던데 진짜인가요??
>
> 사장은 처음에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았고..그 이유때문에 일을 그만두는건데...
>
> 돈이 깎이나여???그리고 사장을 법적으로 고소할 방법은 없나여??
>
> 좀 알려주세여...정말 억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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