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eni96 2011.01.04 11:23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 근속기간은 2007년 10월 ~ 2010년 12월

최근 10개월 (2010년 3월 ~ 2010년 12월) 간 개인적인 사유로 휴직을 하였는데

복직하는 시점에서 회사상황이 안좋아 권고사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구직활동하는 동안 실업수당을 수급하려 하는데

회사 담당자가 휴직기간동안의 급여가 "0" 이므로 실업수당 수급이 불가능 할지도 모른다고 하여

귀 공단측의 확실한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조속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04 17: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퇴직일이 2010.12.라면, 이로부터 18개월(2009.7.~2010.12)의 기간(이를 '기준기간'이라고 함)중에 최소한 180일이상 유급처리되는 기간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귀하가 2010.3.~12.까지 10개월간 휴직기간이었다면, 고용보험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귀하의 당초 기준기간(2009.7.~2010.12)은 10개월간 연장하여 2008.9.~2010.12.까지의 기간이 기준기간이 됩니다. 즉 변경된 기준기간(2008.9.~2010.12.)중에 유급처리된 기간이 180일이상이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85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흠..상담내용을 검색.. 2006.04.20 873
임금·퇴직금 흔적이 없는 유령도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1 2015.11.11 313
임금·퇴직금 휵아휴직후 퇴사시 퇴직금 2018.09.27 117
여성 휵아휴직 복직 흐 퇴사 1 2018.10.01 240
휴학생인데요... 2004.03.19 844
휴학생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후 학교 복학.. 2005.01.18 3237
휴학생도 우선직종에서 교육이 가능? 2002.03.13 816
임금·퇴직금 휴직후 퇴직금 문의 1 2021.08.16 241
임금·퇴직금 휴직후 퇴직금 1 2013.04.18 2120
휴직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받고싶은데요 2007.04.11 1284
임금·퇴직금 휴직후 자로 퇴직시 퇴직금 계산방법 1 2017.11.08 2999
휴직후 복직하여 1개월간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의 퇴직금 정산 2007.03.28 2092
휴직후 복직하면 다음월에 휴무일이 발생안되요.. 2005.12.26 796
해고·징계 휴직후 복직을 계속해서 연기당하고있습니다. 1 2022.09.18 798
휴직후 복직에 관하여 2008.03.17 1848
임금·퇴직금 휴직후 복직, 퇴직금 산정과 관련하여~ 1 2015.03.02 485
고용보험 휴직후 바로 퇴사하면 의료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1 2011.10.14 15385
휴직후 명예퇴직 실시 여부 질의 2004.11.01 1010
» 해고·징계 휴직후 권고사직시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1 2011.01.04 2787
휴직했던 근로자의 퇴직금 정산에 관한 문의입니다. 2004.01.05 77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