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12 10:30

안녕하세요. blueshower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업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었고,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하더라도 "정당한 자기 사정에 의한 사직"으로 분류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 중 이직사유를 충족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부천이 생활의 근거지이고, 회사가 기숙사 제공을 하더라도 가족들과 별거하는 등의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4월 30일에 회사가 이전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앞당겨 3월 18일 경에 사직을 한 사유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개는 사직의 사유와 사직일이 한달정도의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만 실질적인 사직의 사유와 연관시킬 수 있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견해입니다.

2. 따라서 회사의 이전까지 한달 이상의 기간이 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직의 시기를 한달정도 앞당긴 구체적인 사정이 파악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 출퇴근이 힘들어 이직하는 경우 (회사이전, 결혼,가족부양 등에 따른 주소지 이전) 】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 등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blueshower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2003년 3월 18일까지 6년 남짓 반도체 회사에 근무 했었습니다.
> 그런데, 회사가 전라도 광주로 4월 31일날 공장 이전을 결정했지요.
> 그래서, 저는 부득이하게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 사유는 저는 경기도 부천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고, 낯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 저녁에는 야간 전문대학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회사에서 기숙사를
> 제공한다고 했지만,제 사정상 회사를 어쩔수 없이 그만 두어야 했습니다.
> 그런데, 퇴사할때 회사에서는 실업급여는 받을수 없다고 딱 잘라서 말하더군요.
> 그래서, 포기 하고 있었는데, 실직한 상태에서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제가 실업급여
> 받을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면 권리를 찾고 싶습니다.
>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는지???
> 답변 부탁드릴께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해서요...(퇴직한지 2년이 되었... 2003.07.29 729
【답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2년전 집을 이사하여 출퇴근... 2003.11.04 997
【답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연봉협상의 결렬 또는 연봉... 2003.02.10 3395
【답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2003.05.09 410
【답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2003.04.03 441
【답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2002.12.12 410
【답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2002.10.29 351
【답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2003.02.17 560
【답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 해서요??? 2003.01.14 479
【답변】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다고합니다. 2003.10.30 478
【답변】 실업급여를 받을려면 어찌 해야 하나요? 2003.01.06 396
【답변】 실업급여를 받을려고 하는데요~(임신으로 인한 퇴사) 2002.08.06 377
【답변】 실업급여를 받을(수급기간연장신청을 하세요!!) 2002.12.17 2766
【답변】 실업급여를 받을 조건이 될까요? (자녀 양육때문에 퇴직) 2003.02.18 1043
【답변】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되는지... 2002.07.12 354
【답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요.. 2003.04.28 439
【답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003.04.14 459
【답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003.02.20 972
【답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003.01.29 338
【답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출산으로 인한 퇴직이 ... 2002.06.11 536
Board Pagination Prev 1 ... 4129 4130 4131 4132 4133 4134 4135 4136 4137 4138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