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12 10:30

안녕하세요. blueshower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업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었고,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하더라도 "정당한 자기 사정에 의한 사직"으로 분류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 중 이직사유를 충족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부천이 생활의 근거지이고, 회사가 기숙사 제공을 하더라도 가족들과 별거하는 등의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4월 30일에 회사가 이전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앞당겨 3월 18일 경에 사직을 한 사유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개는 사직의 사유와 사직일이 한달정도의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만 실질적인 사직의 사유와 연관시킬 수 있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견해입니다.

2. 따라서 회사의 이전까지 한달 이상의 기간이 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직의 시기를 한달정도 앞당긴 구체적인 사정이 파악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 출퇴근이 힘들어 이직하는 경우 (회사이전, 결혼,가족부양 등에 따른 주소지 이전) 】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 등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blueshower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2003년 3월 18일까지 6년 남짓 반도체 회사에 근무 했었습니다.
> 그런데, 회사가 전라도 광주로 4월 31일날 공장 이전을 결정했지요.
> 그래서, 저는 부득이하게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 사유는 저는 경기도 부천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고, 낯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 저녁에는 야간 전문대학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회사에서 기숙사를
> 제공한다고 했지만,제 사정상 회사를 어쩔수 없이 그만 두어야 했습니다.
> 그런데, 퇴사할때 회사에서는 실업급여는 받을수 없다고 딱 잘라서 말하더군요.
> 그래서, 포기 하고 있었는데, 실직한 상태에서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제가 실업급여
> 받을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면 권리를 찾고 싶습니다.
>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는지???
> 답변 부탁드릴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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