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12 10:49
안녕하세요. dkswnfl0917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는 퇴직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1) 수급자격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은 후 2) 2주에 1회씩 고용안정센터에 방문하여 2주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여전히 실업상태임을 확인받는 절차(=실업인정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따라서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구직활동을 못하는 경우,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2. 귀하가 수급자격신청을 하여 수급자격자로서 승인을 받은 상태인지 알 수 없으나 수급자격연장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승인 결정부터 받아야 하므로, 일단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서를 제출하고(회사는 이직확인서 접수) 수급자격을 승인받은 후, 다음으로 수급자격인정과 동시에 임신으로 인한 '수급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실업급여 수급연장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수급기간 및 수급기간의 연장】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dkswnfl091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저는 약7년이 넘는 시간동안 한직장을 다녔습니다.결혼은 한지 2년이 되었구요 그동안 2번의 유산을 했습니다.12시간 서있는 직업이라 몸에 무리가 많이 왔었던 모양입니다, 2번째 유산이 오기전에 무릎및 허리,배등 통증을 호소하여 계속 병원을 다니는 중이었습니다..그러던중2번째 유산이 되었구요,
> 회사에서는 그만두는것이 어떻겠냐는 말씀에 권고사직이라는 걸 택하게되었습니다..
> 실업급여라는 도움을 얻으려 강릉 고용 안정센타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 오래 서있는 직장이 아니면 저두 된다고 생각하였고 그래서 구직활동을 해보려 했습니다..
> 그러던중 임신이라는 걸 알게되었습니다... 저로서는 2번의 초기 유산을 경험해본터라 구직활동은 불가능하다라는 판단이 섰습니다만...저의 지금 형편상으로는 실업급여의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 사정상 권고사직을 당했고 이러한 사정한 구직활동을 할수 없는데 실업급여를 꼭 구직활동을 해야만 지급가능하다는 것은 조금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7년이 넘는시간동안 얼마안되지만 고용 보험에 가입이되어 그혜택을 누릴수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 몸이 않조아 그만 둔사람도 구직활동을 해야만 급여가 지급되는건지...
> 그리고 일을 그만둔지12개월이 지나면 혜택을 못봤는다고 알고있는데 임신과 출산 기간은 연장되는건지두 알고싶구요....실질적으로 임신한 사람을 누가 고용해줍니까...제가 아무리 편한 일을 택해서 면접을 본다고 해도 그쪽에서 임신한 저를 고용해 줄까요..솔직히 눈치도보이고 고용인 사람한테 염치없어 이력서도 못내밀것같아요
> 상당하시는 여자분에게 임신이 된다면 가능할까요 하니까 아주 불쾌하게 그러시더군요 임신했다고 구직활동 못합니까 ?고용하는곳도 있겠지요..뭡니까?그표정에서 저는 같은여자입장에서 이해못해주고 성의 없이 한마디 뱉는 그 여자분에게 마치제가 구궐하고 있다라는 느낌까지 들었습니다..앞에 나이드신 아저씨께도 그런식으로 대하더군요...현실이 이렇습니다...상당하시는 분들도 자세하게 확신있게 말씀안해주시고 무조건정해저 있는 규칙대로만 말씀하시는 것...법이 이러니까 규칙이 이러니까... 그규칙및 법말고 다른 법 규칙은 없습니까...
> 당연히 주는 실업급여를 바라고 몇개월동안 노는 양심없는 사람을 위해 만든 법이라는건 알지만 다른 저같은 사람을 위해 정해놓은 법은 없습니까...보시는 분도 정해놓은 규칙대로 일을 해결하시겠지요...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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