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12 10:40

안녕하세요. chamjota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금 산정의 기준임금은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귀하가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급) 평균임금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최근 3개월의 임금총액이 높으면 높을 수록 퇴직금 액수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평균임금 산정에 들어가는 임금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가 항상 쟁점이 되는 것이죠.

2.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불되는 임금입니다. 따라서 그 명칭이 무엇인지는 무관한 것으로서, '자기개발비'가 평균임금에 산입되느냐 마느냐도 그것이 근로제공의 대가이냐 아니냐의 판단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자기개발비의 지급요건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영수증"을 첨부하는 경우 회사측에서 이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맞나요? 이러한 경우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포함시키게 되어 근로제공의 대가로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면 평균임금에도 산입하지 않게 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45번 사례 【임 금】 평균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chamjot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퇴직금중간정산시 어떤 기준으로 금액이 결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 최근 3개월간의 평균임금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맞는지요..
>
> 저희 회사에는 자기개발비 라고 해서 직원이 영수증 첨부하여 청구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50,000원/1월 있습니다.
>
> 최근 3개월간 저는 자기개발비를 계속 받았구요.. 영수증만 첨부하면 된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직원들이 자기개발비를 받고 있습니다.
>
> 자기개발비도 평균임금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해서요..
>
> 회사에서는 연봉에 들어있지 않고, 청구를 하지 않는 직원도 있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시 반영할 수 없다고 하네요..
>
>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 【답변】 퇴직금중간정산.. 2003.05.12 634
퇴직금미지급 및 연봉관련 문의. 2003.05.09 349
【답변】 퇴직금미지급 및 연봉관련 문의. 2003.05.12 367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이런경우에는??? 2003.05.09 422
【답변】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이런경우에는??? 2003.05.12 392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2003.05.09 441
【답변】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2003.05.12 363
학원강사인데 이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2003.05.09 395
【답변】 학원강사인데 이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2003.05.11 473
실업급여수령기간에 아르바이트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여? 2003.05.09 996
【답변】 실업급여수령기간에 아르바이트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2003.05.11 1752
산전후휴가가 45일밖에 되지 않아 사직한경우는 실업급여 받을수 ... 2003.05.09 425
【답변】 산전후휴가가 45일밖에 되지 않아 사직한경우는 실업급... 2003.05.11 461
퇴직금... 2003.05.09 399
【답변】 퇴직금..(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기간은 퇴사후 몇년까지?) 2003.05.11 13249
미지급 상여 받을 수 있는 방법 2003.05.09 422
【답변】 미지급 상여 받을 수 있는 방법 2003.05.11 549
연차 게산 무지급합니다. 2003.05.09 691
【답변】 연차 게산 무지급합니다. 2003.05.11 811
고용보험기간이 3개월 정도 밖에.. 2003.05.09 413
Board Pagination Prev 1 ... 4459 4460 4461 4462 4463 4464 4465 4466 4467 4468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