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11 22:16

안녕하세요 tunisia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일반 근로자들이 가장 혼란스러워 하는 것이 해고와 권고사직의 법률적인 차이입니다. 해고와 권고사직은 회사가 먼저 '그만두어달라'라고 하는 것에 있어 아무런 차이는 없기 때문에 해고나 권고사직이나 똑같은 거 아니냐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권고사직은 근로계약해지의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근로자에게 부여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퇴직(=근로계약의 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의사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해고와는 현격한 법률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전반적으로 보아 학원에서 그만두어달라 계속적으로 강권한 측면이 없지는 않겠지만, 최종적으로 그만두겠다는 의사표시를 귀하가 한 것이므로, 권고사직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재직중 사직의사의 표시 또는 동의는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 언급하는 해고수당(30일분의 임금)의 청구자격이 없음은 당연합니다. 다만, 귀하가 1년이상 재직하였고, 전체 학원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이라면(학원장 제외)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한 퇴직금의 청구권한은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tunisi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1년정도 근무한 학원인데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
> 영어과목선생이 3명인데 그중 2명을 내보내고 새로 다른 사람을 뽑아 2인으로 할겠다고 함.
>
> 여선생 둘을 차례로 불러(기존 수업시간이이 주당 24-28시간 시험때는 30시간 이상 주말 모두 출근)
>
> 수업을 늘려서 33시간으로 할텐데 한명은 남자선생이라 괜찮은데 본인이 약한거 같아 힘들어할거 같으니
>
> 그만두었으면 좋겠다고 함.
>
> 기존에도 수업을 그렇게 해온일이 다반사인데 새삼스럽게 그러는지 알수없다고 하며 하는데 까지는 해보겠다고
>
> 했더니 이미 강사광고를 냈다며 다음주 (그당시5/2이라 다음주는 5/5-5/10) 는 수업도 별로 없으니 그때까지 하면 될거 같다고 함...
>
> 다시 한번 하게다고 했더니 그만두었으면 하는 의도로 말을 계속하기에 자존심도 상하고해서
>
> 그럼 노는날많은데 이번주까지 그만두겠다고 했더니 그럼 그러라고 해서 5월2일 수업까지 하고 그만두게 되었는데
>
> 이렇게 저도 해고를 승인한 경우도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임금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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