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정도 근무한 학원인데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영어과목선생이 3명인데 그중 2명을 내보내고 새로 다른 사람을 뽑아 2인으로 할겠다고 함.
여선생 둘을 차례로 불러(기존 수업시간이이 주당 24-28시간 시험때는 30시간 이상 주말 모두 출근)
수업을 늘려서 33시간으로 할텐데 한명은 남자선생이라 괜찮은데 본인이 약한거 같아 힘들어할거 같으니
그만두었으면 좋겠다고 함.
기존에도 수업을 그렇게 해온일이 다반사인데 새삼스럽게 그러는지 알수없다고 하며 하는데 까지는 해보겠다고
했더니 이미 강사광고를 냈다며 다음주 (그당시5/2이라 다음주는 5/5-5/10) 는 수업도 별로 없으니 그때까지 하면 될거 같다고 함...
다시 한번 하게다고 했더니 그만두었으면 하는 의도로 말을 계속하기에 자존심도 상하고해서
그럼 노는날많은데 이번주까지 그만두겠다고 했더니 그럼 그러라고 해서 5월2일 수업까지 하고 그만두게 되었는데
이렇게 저도 해고를 승인한 경우도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임금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어과목선생이 3명인데 그중 2명을 내보내고 새로 다른 사람을 뽑아 2인으로 할겠다고 함.
여선생 둘을 차례로 불러(기존 수업시간이이 주당 24-28시간 시험때는 30시간 이상 주말 모두 출근)
수업을 늘려서 33시간으로 할텐데 한명은 남자선생이라 괜찮은데 본인이 약한거 같아 힘들어할거 같으니
그만두었으면 좋겠다고 함.
기존에도 수업을 그렇게 해온일이 다반사인데 새삼스럽게 그러는지 알수없다고 하며 하는데 까지는 해보겠다고
했더니 이미 강사광고를 냈다며 다음주 (그당시5/2이라 다음주는 5/5-5/10) 는 수업도 별로 없으니 그때까지 하면 될거 같다고 함...
다시 한번 하게다고 했더니 그만두었으면 하는 의도로 말을 계속하기에 자존심도 상하고해서
그럼 노는날많은데 이번주까지 그만두겠다고 했더니 그럼 그러라고 해서 5월2일 수업까지 하고 그만두게 되었는데
이렇게 저도 해고를 승인한 경우도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임금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