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9월 타회사와 제가 다니던 회사가 합병을 했습니다.
타회사가 1공장 / 제가 다니던 회사가 2공장
저는 2공장 구매업무를 맡아서 했습니다.
현재 2공장 업무가 중국공장으로 옮겨감에 따라.. 저에게 1공장 구매업무를 하라고 하더라구여..
전 제가 담당했던 2공장업무를 7년이상 해왔지만 1공장 업무는 처음 접하는 업무라서 처리 능력이 부족하며
적응하기가 어려울것 같습니다.
제가 1공장 업무를 인수인계 받지않고 이직을 하겠다고 한다면 이직확인서를 받을수 있을지요..
또한 상여금(년400%) 중 설 상여금이 생산직만 나오고 관리직은 아직 나오질 않았는데여..
이럴경우 상여금을 청구할수 있는건지요..
설 상여금 받지 못한 상태에서 퇴직금 계산을 했다면 당연히 300%로 지급받은것으로 계산이 되겠죠..
이럴때 어떤 방법이 있는건지 알려주세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타회사가 1공장 / 제가 다니던 회사가 2공장
저는 2공장 구매업무를 맡아서 했습니다.
현재 2공장 업무가 중국공장으로 옮겨감에 따라.. 저에게 1공장 구매업무를 하라고 하더라구여..
전 제가 담당했던 2공장업무를 7년이상 해왔지만 1공장 업무는 처음 접하는 업무라서 처리 능력이 부족하며
적응하기가 어려울것 같습니다.
제가 1공장 업무를 인수인계 받지않고 이직을 하겠다고 한다면 이직확인서를 받을수 있을지요..
또한 상여금(년400%) 중 설 상여금이 생산직만 나오고 관리직은 아직 나오질 않았는데여..
이럴경우 상여금을 청구할수 있는건지요..
설 상여금 받지 못한 상태에서 퇴직금 계산을 했다면 당연히 300%로 지급받은것으로 계산이 되겠죠..
이럴때 어떤 방법이 있는건지 알려주세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