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퇴직금중간정산시 어떤 기준으로 금액이 결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최근 3개월간의 평균임금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맞는지요..
저희 회사에는 자기개발비 라고 해서 직원이 영수증 첨부하여 청구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50,000원/1월 있습니다.
최근 3개월간 저는 자기개발비를 계속 받았구요.. 영수증만 첨부하면 된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직원들이 자기개발비를 받고 있습니다.
자기개발비도 평균임금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해서요..
회사에서는 연봉에 들어있지 않고, 청구를 하지 않는 직원도 있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시 반영할 수 없다고 하네요..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최근 3개월간의 평균임금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맞는지요..
저희 회사에는 자기개발비 라고 해서 직원이 영수증 첨부하여 청구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50,000원/1월 있습니다.
최근 3개월간 저는 자기개발비를 계속 받았구요.. 영수증만 첨부하면 된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직원들이 자기개발비를 받고 있습니다.
자기개발비도 평균임금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해서요..
회사에서는 연봉에 들어있지 않고, 청구를 하지 않는 직원도 있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시 반영할 수 없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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