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12 11:21

안녕하세요. mki0922 님, 한국노총입니다.

A사와 B사가 합병하여, C사가 설립된 경우, A사에 고용되었던 근로자와 B사에 고용되었던 근로자는 포괄적으로 C회사에 고용승계되기 때문에 기존 A사와 B사에서 적용받던 근로조건을 C사에서도 그대로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합병과정에서 급여지불일에 대한 변경 등이 없었다면 A사에 고용되었던 근로자들의 월급지불일과 B사에 고용되었던 근로자들의 월급지불일이 다르더라도 위법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ki092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 회사는 합병을 통하여 새롭게 생긴 회사입니다. 기존의 A,B 두 회사는 거래하는 곳이 틀리어서 대금 결제일이 각기 틀리어서 급여일이 달랐읍니다.
> 이제 합병을 하여 급여를 지급하고자 하는데 합병 전 처럼 각각의 급여일에 지급을 하여도 되는지 알고싶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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