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12 10:33

안녕하세요. oragirl 님, 한국노총입니다.

안타깝지만 회사측의 주장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의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귀하가 1년을 근무하지 못하고 퇴직한 것이라면 법정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oragirl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유진 이라고 합니다.
> 저는 02-10-14일에 (주)에이블 이라는 회사에 입사하여.
> 03-4-19 일에 퇴사하였습니다.
> 근무기간은 6개월이구요.
> 제연봉이 1400 이였습니다. 그말만 듣고.. 연봉계약서며 .뭐며.. 급여에 관한한..
> 아무런말도 해주지 않더군요.
>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서 연봉을 13으로 나누고.. 마지막 달에 두달치가 퇴직금식으로 지불된다.
> 라고 하더군요.
> 그냥 그렇게 알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 월급은 담달 급여일에 지불될꺼라고 하더군요..
> 나올때 총무과에 물어봤더니 경리언니가 퇴직금이랑 같이 나올꺼라고 얘기하더군요.
> 그리고 오늘 급여를 받았는데 4월달 급여만 지불되었더라구요.
> 회사에 전화했더니 이사가 일년이 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안주는거라고 그러더군요.
> 이런경우에.. 제가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 제 연봉에서 13을 나눈건데.. 그렇게 되면 제 연봉이 1400이 아닌게 되잖아요.
> 연봉에 퇴직금 포함이라는 말을 듣고 들어간것도 아니고..
> 그러면 1400/12를 해서 급여를 줬어야지요..
> 이런식이면 일년을 채우지 않았다고 회사에서 직원급여를 떼어먹는다는 말밖에 안되는거 아닌가요?
> 답변부탁드립니다.. 너무 답답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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