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wanh001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육아문제로 인한 이직의 경우, 근로자의 주소 혹은 직장의 근처 또는 통근경로상의 적당한 장소에 보육을 위한 시설 또는 친족 등이 없다면 수급자격을 쉽게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나, 그 같은 시설이나 친족 등이 적당한 장소에 있었다 하더라도 근무의 시간대와 보육시간대와의 관계 등으로 인하여 보육의 의뢰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다만, 그 객관적인 사정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근거가 근로자의 근무시간과 보육시간 그리고, 아이를 보육원에 맡기고 출근하는데 걸리는 시간 등이므로 그 점에 대해서 세밀하게 주장을 했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남는군요. 만약, 당시 실업급여 수급불인정 판정이 있었다면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2. 귀하의 경우 이미 이직한지 11개월이 지났고, 당시 이의제기를 한 상황이 아니므로 소급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군요. 희망적이지 않은 답변이어서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wanh00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대구에 사는 직장인 입니다.
> 3년간 한택시회사에서 근무하다 사정상 이사를 했읍니다.
> 그래서 회사와 부모님댁과 멀리 떨어지게 되었읍니다.
> 7살난 아이와 부모님과 살다 아이와 저는 이사를 했읍니다.
> 근데 이사한 거리와 직장이 너무 멀고 아이의 보육문제로 직장을 그만 두게 되었읍니다.(퇴직일 2002년3월)
> 학교도 일년 늦추었음.(아이가 학교 방과후 돌봐줄 보육원도 근처에 없고(야간근무시 야간보육원 없음))
> 퇴직후 실업급여를 받으러 갔는데 실업급여 대상에서 안된다고 그러더군요
> 이유는 아이의 보육문제는 같은 지역에 부모님이 산다는 이유로....
> 하지만 직장과 부모님 사시는 동네가 같은데 차로 40분 거리이고, 택시는 오전, 오후 교대로 하기때문에
> 도저히 저로서는 양육이 불가능하고 부모님에게 맡기고 일하고 하는 시간이 직장 시간과 맞지 않은데도
>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네요.
> 포기한후 노동ok를 보고 다시 문의하니다.
> 직장을 그만둔것도 분명히 아이문제로 그만 두었는데 말입니다.
> 지금 11개월 정도 지났는데 환급 받을수 있는지 ?
> 200년 11월 부터 다른 직장으로 직장은 구했지만 그동안(8개월간)의 실업급여 청구를 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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