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16 13:07

안녕하세요. shjldang 님, 한국노총입니다.

빨리 쾌차하셔야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개인적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맡은 바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여 부득이하게 사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귀하가 담당하던 업무의 내용과 귀하의 상병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가 곤란하여 저희들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하기가 어렵군요. 이에 대해서는 귀하와 유사한 상담사례가 있으니 【이곳】를 참조하여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실업급여의 신청절차나 수급자격 요건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hjldang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전체 내용을 보고나니 참 어려운일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제가 기아자동차에 근무하다가 허리 및 무릎 관절 통증으로
> 지난 8/25일자로 퇴직을 하였습니다.
> 물론 명령은 의원 면직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 전 기아자동차에 84년 12월 17일에 입사하여 18년 8개월을 근무하였으며
> 퇴직시 직책은 차장입니다.(일반 관리직이었슴)
> 여러곳에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하다고 하오나 확실하게 정리되어있는곳이 없어서
>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 퇴직전 02년 연봉은 약 6,000만원이었으며 수령된 퇴직금은 1억원정도됩니다.
> 혹 실업 급여 수령이 가능한지요.
>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수령을 하여야하는지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 항상 좋은 일만이 그으득하시길 바랍니다.
> 행복한 하루 하루되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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