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8.30 14: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기발령이 징계의 성격을 가지고 이루어 진것이고 징계가 부당하다 판단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통해서 해결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30조에서는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및 징계등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면 이에 대한 불이익을 당하였다면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현재 부당한 징계를 받았다면 이에 대한 사유를 작성해서 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대기발령에 대한 사유가 부당하다는 것을 증명할 입증자료등을 취합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  【해고등의 제한】
①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대기발령의 사유가 정당성을 갖추고 있지 못할 경우, 대기발령을 통보받은 근로자가 대처해야 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대기발령을 통보 받았을 때 즉각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는 어떤 것이며 대기발령시 챙겨둬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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