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온라인상담실을 지원하는노동OK.입니다.
2004년 5월호 노동법률이 벌써 출간되었군요..
법을 뒤엎는 판결이 아닌 회사의 구체적인 사정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제가 되었던 자격증 수당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어온 것이라 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그러하지 않다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십니까...
>
>(주)중앙경제에서 발간하는 노동법률이란 책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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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5월호에 보면 현재까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있던 자격증수당이
>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쓰여있습니다.
>
>하지만 근로기준법상에는 자격증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나와있고....
>
>법을 집행하는 판사와 그 법이 나와있는 법령집이 다른 결과를 가지고 있는데
>
>과연 어느쪽을 따라가야 할지...........
>
>판사의 판단이 틀린건지...아니면 곧 법이 바뀔런지요.....
>
>노동OK의 명확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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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5월호 노동법률이 벌써 출간되었군요..
법을 뒤엎는 판결이 아닌 회사의 구체적인 사정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제가 되었던 자격증 수당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어온 것이라 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그러하지 않다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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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앙경제에서 발간하는 노동법률이란 책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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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5월호에 보면 현재까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있던 자격증수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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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쓰여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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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근로기준법상에는 자격증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나와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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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집행하는 판사와 그 법이 나와있는 법령집이 다른 결과를 가지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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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어느쪽을 따라가야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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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판단이 틀린건지...아니면 곧 법이 바뀔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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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OK의 명확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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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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