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8.18 12: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재직중 업무형태의 변경(전일제->주2일제)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퇴직금은 최종퇴직시에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업무형태 변경이후(=주2일제 전환이후) 실제 퇴직시기를 기준으로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주2일제로 전환되는 경우 급여감소에 따른 퇴직금의 불이익이 예상된다면, 업무형태 변경시기를 기점으로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퇴직금중간정산의 절차를 거칠 수 있으나, 퇴직금중간정산은 비록 근로자의 청구가 있더라도 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퇴직금중간정산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회사가 서로 합의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찌는 듯한 더위에 고생이 많으시네요 ^^
>
>현재 저희 회사의 주2일 근무자는 일반근무자(전일 출근)의 급여의 2/5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
>그런데 전일 출근에서 주2일 근무로 바뀌게 되면
>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을 해야하나요?
>
>주2일 근무로 바뀌는 시점에서 퇴직금을 정산해야하는지
>
>실제로 나중에 퇴사를 하는 경우에 전일 근무기간, 주2일 근무기간을 각각 나누어서 퇴직금을 지급하는지
>
>아니면 퇴직시에 최근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지
>
>궁금합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
>휴가 잘 보내시구요~~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급ㅠㅠ) 퇴직날짜를 맘대로 신고해서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1 2008.02.01 813
☞급..가압류건 관련 (압류금지채권 120만원의 의미...상여금 관련) 2005.12.26 3279
☞급-업무상 과실 에 대한 배상에 대해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급 2004.12.27 1637
☞급)고민 스러운 점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드려요((갑작스런 근무... 2007.05.07 989
☞급) 체불임금으로 노동부에 진정하여 ... 하루 남았습니다. 2008.03.20 2272
☞급!!퇴직금의 세금과 1320만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2008.04.07 2189
☞급!! 급여 계산 부탁 2005.10.10 448
☞급 급... (휴업시 휴업수당과 무급휴직 / 정부의 지원금) 2007.07.01 2655
☞급 질문 (노조 대의원의 작업장내 게시물 부착을 징계할 수 있... 2007.05.04 935
☞금품체불 진정에 대한 노동부의 처리결과 일정은? 2004.09.08 1473
☞금품청산(복리후생비)시 법정이율(지연이자제의 의미) 2007.08.28 1213
☞금차 판결된 생리휴가 미사용분 보상에 대한 지급과 관련하여, (... 2007.06.16 1253
☞금융권 콜센터에 다니는 직원입니다.(주5일) 2004.05.19 474
☞글씨아무래두 암것두몰라서리. (성탄절, 신정연휴 등 공휴일의 ... 2004.01.14 848
☞글쓴거 삭제하고 싶네요 2006.04.25 503
☞글번호 49465번에 대한 질문... 2005.04.21 364
☞글또올립니다 2004.04.16 379
☞근퇴 시간과 임금 체불? 2004.02.21 646
☞근태에 따른 상여금 및 급여공제 여부 2004.07.05 1492
☞근태불량시 휴가삭제에 관해서.. 2005.07.21 876
Board Pagination Prev 1 ... 5056 5057 5058 5059 5060 5061 5062 5063 5064 5065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