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4.19 13: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유급휴일입니다. 일요일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한 유급휴일입니다. 그런데 유급휴일 중복되는 경우에는 노사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한 1일의 휴일만 인정되므로, 올해와 같이 5월1일과 일요일이 겹친 경우에는 5월1일은 1일의 유급휴일로만 간주하여 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2. 유급휴일에 근무하면 휴일에 따른 당연분 임금(100%)와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150%)를 지급받습니다. 유급휴일에 근무하지 않으면 휴일에 따른 당연분 임금(100%)만 지급하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근로자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서 애쓰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 관련 문의입니다.
>이번 근로자의 날은 일요일과 겹쳐 있더라구요,, 이럴땐 그냥 일요일로 보아도 무방한 것인지요??
>
>예전같은 경우 저희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날 근로한 경우
>  일급 + 휴일근무수당 으로 지급을 해왔습니다.
>
>이때 올해는 어떻게 지급을 하여야 함이 옳은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  비근무자에게  무급처리  하여도 괜찮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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