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4.19 13: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유급휴일입니다. 일요일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한 유급휴일입니다. 그런데 유급휴일 중복되는 경우에는 노사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한 1일의 휴일만 인정되므로, 올해와 같이 5월1일과 일요일이 겹친 경우에는 5월1일은 1일의 유급휴일로만 간주하여 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2. 유급휴일에 근무하면 휴일에 따른 당연분 임금(100%)와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150%)를 지급받습니다. 유급휴일에 근무하지 않으면 휴일에 따른 당연분 임금(100%)만 지급하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근로자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서 애쓰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 관련 문의입니다.
>이번 근로자의 날은 일요일과 겹쳐 있더라구요,, 이럴땐 그냥 일요일로 보아도 무방한 것인지요??
>
>예전같은 경우 저희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날 근로한 경우
>  일급 + 휴일근무수당 으로 지급을 해왔습니다.
>
>이때 올해는 어떻게 지급을 하여야 함이 옳은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  비근무자에게  무급처리  하여도 괜찮을까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업수당과 고용관계유지 2005.04.18 652
☞휴업수당과 고용관계유지 2005.04.19 471
미수금 담당자의 의무? 2005.04.18 503
☞미수금 담당자의 의무? 2005.04.19 549
[퇴직금]계약직의 경우 퇴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기존상담내... 2005.04.18 518
☞[퇴직금]계약직의 경우 퇴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기존상담... 2005.04.18 993
너 무 답 답 해 서 글 을 남 깁 니 다 . 2005.04.18 736
☞너 무 답 답 해 서 글 을 남 깁 니 다 . 2005.04.19 721
실업급여 2005.04.18 373
☞실업급여 (육아휴직사용의 종료와 복직거부시 실업급여) 2005.04.19 1347
LG카드로 부터 당한 300만원의 감봉처리에 대해 부당함을 호소합... 2005.04.18 941
☞LG카드로 부터 당한 300만원의 감봉처리에 대해 부당함을 호소합... 2005.04.19 977
근로자의 날 근무관련입니다. 2005.04.18 433
» ☞근로자의 날 근무관련입니다. 2005.04.19 479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2005.04.18 531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최저임금 등) 2005.04.19 737
실업급여 문의.. 2005.04.18 496
☞실업급여 문의.. (과도한 업무하중으로 인한 퇴직) 2005.04.19 4055
경영부실로 인한 정리 해고에 관하여 2005.04.18 438
☞경영부실로 인한 정리 해고에 관하여 (정리해고인데 사직서를 써... 2005.04.19 1534
Board Pagination Prev 1 ... 3377 3378 3379 3380 3381 3382 3383 3384 3385 3386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