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시 약정한 근로시간이 주당 평균 56시간임을 알고도 일을 한 경우라면 사직의 사유가 "1주 평균 56시간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직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해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망적인 답변이 아니어서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아직까지 실업급여의 인정폭을 선진국 만큼 넓게 하고 있지 못한 까닭으로 수급자격을 제한받는 근로자들이 많다는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실업급여가 실질적인 사회보험으로서 더 많은 근로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정부측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근로시간이 과다하여 (1주 평균 56시간 이상 ) 사직을 하게되었습니다.
>회사 입사할때 근무시간이 1주 평균 56시간 이상 이 된다는 것을 알고 회사를 다녔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다고 고용안정 센타에서 말을 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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