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 기준은 고용보험과 상관없습니다. 사업주를 제외한 인원을 의미합니다. 같은 사업장 내에서 사업주가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추후 법적분쟁으로 갔을 때 사업주가 고의로 근로자 수를 축소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증명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할것 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1. 근로기준법에서 제시하는 퇴직금 의무는 5인이상 사업장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헌법상의 평등권 보장에 어긋나다는 의견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는 4인 이하 사업장은 전반적으로 열악한 영세 사업장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는 도입이 어렵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확대되야 할 사항입니다.
>>
>>2.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4인이하라면 안타깝지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비록 영세 사업장은 아니지만 법의 테두리가 잘못 적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2004년 2월 세무사사무실에 입사하여 2005년 3월말로 퇴사처리가 되엇는데요
>>>작년 12월 본의아니게(이쪽업계에서 흔히들 말하는 건수사무장이라서요) 사무실이 바뀌게 되엇거든요
>>>저희는 사무장님 소속이라 다른 세무사님과 합치시는 바람에 바뀌게 된거거든요
>>>제 생각엔 어째든 1년이 넘은거라 퇴직금이 당연히 잇다고 생각되는데요 어떻게 되나요
>>>아직 아무말은 없엇엇는데요 주위에서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직원이 주장할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쬐금은 걱정이 되네요
>>>시원스런 답변 좀 부탁드릴께요
>>>
>>사실상은 7인의 사업장인데요 4대보험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거든요
>이럴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또다른 질문사항이있어 리플답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급... 2004.12.29 377
☞☞동일사업장에 재 취업시 실업급여의 여부 2004.10.05 2414
☞☞도급법에 대하여 문의 합니다.(불법파견과 도급의 차이) 2008.09.01 2338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부탁드립니다) 2007.02.09 409
☞☞답변 감사드립니다.....(냉무) 2004.01.27 582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권고사직과 ... 2005.04.06 497
☞☞답답한 마음에 글을 씁니다..(위 답변 수정하였습니다.) 2004.08.05 559
☞☞단체협약 내용이 모든 법에 우선한다. 2005.02.23 665
☞☞단시간근로자 시간급 계산 2005.08.23 791
☞☞다시한번 여쭤볼께요~ 2005.07.06 353
☞☞다시 한번더 질문드립니다. 2004.09.13 520
☞☞다시 질문이요~~ 2006.12.11 719
☞☞다시 질ㅇ문드립니다....빠른답변 바랍니다.. 2005.02.25 684
☞☞노조설립 2005.05.23 431
☞☞년차수당 지급일에 대하여?<<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2004.02.26 857
☞☞년,월차수당 (지급요건) 2005.03.04 657
☞☞너무 복잡한 임금체불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4.03.04 486
☞☞급한 질문드립니다. 2004.02.10 388
☞☞급여지급일자에 관하여...(회사가 임금지불일을 일방적으로 변... 2004.01.11 632
☞☞급여문제여.. 2004.04.12 633
Board Pagination Prev 1 ... 5147 5148 5149 5150 5151 5152 5153 5154 5155 5156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