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 기준은 고용보험과 상관없습니다. 사업주를 제외한 인원을 의미합니다. 같은 사업장 내에서 사업주가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추후 법적분쟁으로 갔을 때 사업주가 고의로 근로자 수를 축소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증명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할것 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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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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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에서 제시하는 퇴직금 의무는 5인이상 사업장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헌법상의 평등권 보장에 어긋나다는 의견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는 4인 이하 사업장은 전반적으로 열악한 영세 사업장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는 도입이 어렵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확대되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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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4인이하라면 안타깝지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비록 영세 사업장은 아니지만 법의 테두리가 잘못 적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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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2004년 2월 세무사사무실에 입사하여 2005년 3월말로 퇴사처리가 되엇는데요
>>>작년 12월 본의아니게(이쪽업계에서 흔히들 말하는 건수사무장이라서요) 사무실이 바뀌게 되엇거든요
>>>저희는 사무장님 소속이라 다른 세무사님과 합치시는 바람에 바뀌게 된거거든요
>>>제 생각엔 어째든 1년이 넘은거라 퇴직금이 당연히 잇다고 생각되는데요 어떻게 되나요
>>>아직 아무말은 없엇엇는데요 주위에서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직원이 주장할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쬐금은 걱정이 되네요
>>>시원스런 답변 좀 부탁드릴께요
>>>
>>사실상은 7인의 사업장인데요 4대보험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거든요
>이럴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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