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o17 2008.07.04 12:57
안녕하세요

김00입니다.

전 직장에서 처음 입사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는데요
지금이라도 받지못한 임금을 청구할수 있나요
퇴사한지 지금 3개월이 되었는데 퇴직금도 아직 다 받지못했거든요
이것 저것 걸려있는게 넘무 많아서요
한번에 해결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또한 꼭 최고장을 보내야만 하는건지
아님 바로 신고해도 해결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받아야 할 것들은

2005년 2월 입사 ~ 2008년 4월 퇴사 했는데요
그동안의 연차수당과  부분적으로 받지못한 최저임금과 잔량남은 퇴직금입니다.
모두 합하여 총 4백여만원정도 됩니다.
빨리해결할수 있는 방법과 받을수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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