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vi77 2004.02.21 11:14
다시 올리는 겁니다...

저도좀 상담좀 해주세요~~

내용 다시 올리겠습니다!!!




제 2003년 8월25일에 입사해서 2004년 2월 28일자로 해고를 당하게 됐습니다..


인원 감축으로 인한 회사측의 해고인데요...


이번 직장에서 처음 고용보험을 납부했고 납부한건 6개월정도 되는거 같은데


저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네요..




만약 실업급여 해당자라면....


제가 지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지방으로 되어있고,,,



직장근무는 서울에서 했다면 어디에서 신청해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고용보험에 문의를 해야는지


아니면 제 근무지 주변의 고용보험센터에 문의를 해야하는지좀 알려주시고요...





아르바이트 사원이래도 회사측의 해고라면



한달분 월급을 주고 자른다고 들었는뎅...




한달분 월급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빠른답변 제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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