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nxl 2006.04.29 19:16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곳은 3인 미만 비영리 사업체입니다.
얼마전 이 곳을 이용하는 사람과의 작은 불화로  근로자의 거칠고 급한 성격탓으로 회의중에 흥분하며 언성을 높이고 마구 대드는 바람에 같이 일 하기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우리 회사의 이미지도 실추되었고요.
본인은 계속 일하고 싶다고 합니다만 그 전에도 그런 적이 있어 노사간의 상호신뢰가 깨진 상태에서 같이  근무하기는 매우 어려울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만 두게 되면 3개월 임금을 미리 달라고 하며 실업급여도 신청하겠다고 하는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요.

고용주으로서 저도 마음이 좋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안 그런다는 보장도 없고요.
합법적인 방법으로 최선의 조치를 택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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