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5.03 15: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해고 사유의 적법성와 절차의 적법성을 지켜야 합니다. 근로자를 해고할 시에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30일치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권고사직 또는 해고의 경우는 비자발적 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됩니다. 퇴직 위로금의 경우 법으로 정한바가 없기 때문에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지급 여부 및 금액이 결정됩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알려드리기에는 귀하의 사정은 이해하지만 저희 상담소의 운영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근로자와 합의를 통해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곳은 3인 미만 비영리 사업체입니다.
>얼마전 이 곳을 이용하는 사람과의 작은 불화로  근로자의 거칠고 급한 성격탓으로 회의중에 흥분하며 언성을 높이고 마구 대드는 바람에 같이 일 하기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우리 회사의 이미지도 실추되었고요.
>본인은 계속 일하고 싶다고 합니다만 그 전에도 그런 적이 있어 노사간의 상호신뢰가 깨진 상태에서 같이  근무하기는 매우 어려울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만 두게 되면 3개월 임금을 미리 달라고 하며 실업급여도 신청하겠다고 하는군요.
>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요.
>
>고용주으로서 저도 마음이 좋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안 그런다는 보장도 없고요.
>합법적인 방법으로 최선의 조치를 택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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