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당초 회사가 분사되는 과정에서 계약직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 기간을 5년으로 명시하여 체결하였는지 아니면 단지 회사측의 호의적 태도나 처분에 따라 '5년간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했는지에 따라 각각 다른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먼저, 계약직근로계약으로 변경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을 5년으로 명시하여 체결하였다면 관련대법원판례(1996.8.29, 대법 95다5783)에 따라 회사는 계약기간 5년이 도래하기 이전에 귀하를 해고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귀하가 계약직근로계약으로 변경하면서 5년간의 근로계약기간을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고 단지 구두상으로는 회사측의 호의적 태도만으로 '5년간은 일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등의 애매모호한 상태였다면 1년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싯점에 회사가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 이를 부당해고라 다투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아래 소개하는 관련 대법원판례를 참조바랍니다.(1996.8.29, 대법 95다5783)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계약기간의 정함 자체는 유효하므로 약정기간 범위내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1조(현행법 제23조)를 근거로 단순히 근로자에게 1년의 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근로관계의 종료를 주장할 수 없고, 다만 근로자로서는 1년이 경과한 후에는 언제든지 당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회사와 5년간의 계약기간을 정한 것이 명확한지 등이 차후 다툼이 될 것이므로 근로계약서 등 귀하에게 유리한 자료를 최대한 빨리 확보하신 후, 회사측의 태도 등을 지켜보면서 그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시는 것이 현명하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조금 큰 기업에 3년정도 근무하던 중 제가 다니고 있던 부서가 분사가 되어..
>다시말해 소사장제로 협력업체 비슷한 그런 작은 사업체로 분사가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사원과 동일과 조건의 급여체계로 5년을 동일보장으로 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그때 당시 지금 맡고 있는 업무를 5년동안 계속 할 수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5년뒤엔 저도 시집을 갈꺼라 생각을 하고 부서가 분사함에 저도 같이
>계약직에 응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2년 5개월정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나 지금 분사 된 제가 다니는 부서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다시말해 다른부서와 통합이 되었습니다...그래서 제가 맡고 있는 업무를 정규직사원이 맡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계약만료도 남았고 분사 당시 이 부서에서 계속 5년동안 근무하면 된다고 알고 저도 분사에 응하였는데.. 지금 현재 계약만료도 되기 전에 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구요..
>아직 인사과와 면담을 하지 않았으나 이렇게 제가 맡고 있던 일을 사전에 예고도 없이..
>다른부서에서 맡아 할수 있는건지.. 아직 계약도 남았는데 어떻게 인사과 대응을 해야할지...그리고 다른부서..즉 지금은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나 현장에 저를 배치할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제가 해고되기를 기다려야 하는건가요??
>어떻게 해야 현명한건지 잘 모르겠습니다.....제가 만약 제자리가 없어지면서 퇴사를 하게
>된다면 위로금은 받아낼수 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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